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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딱지를 후벼도 선거법 위반인가

holapmy@ly... |2004.11.30 22:58
조회 314 |추천 0

중앙선관위는 지나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전국 각지의 농촌지역과 초등학교에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라는 공문을 보내 화제가 되었다.

먼저 농촌 지역에 보낸 공문의 내용을 보면 선관위는 "각 가축농가는 축사 우리의 문을 절대 열지 말 것"을 촉구하면서 "만약 우리를 열어놓을 경우, 특정정당에게 유리한 행동으로 판단, 위법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각 초등학교에 보낸 공문에서는 "사회 시간을 통해 다른 나라를 소개할 때 학생들이 표현을 잘 못 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특히 다른 나라를 딴나라라고 말을 할 경우, 특정정당을 비하하는 선거운동을 방치하는 죄를 엄중하게 물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이에 대해 '카오스 이론'을 연구한다는 네티즌 몽아(남, 55세)는 "코딱지를 후벼도, 방귀를 뀌어도 모든 것은 원인이 되어 선거에 영향을 주기 마련"이라고 카오스 이론을 소개하면서 "친구가 날더러 싸대기를 날리겠다고 농담을 했는데, 이것도 모 국회의원을 비하해 총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발언이라고 충고를 해야 하는지 고민중"이라고 선관위의 잣대를 비판했다.

또 다른 네티즌 김찬식(남, 52세)씨는 "촛불집회를 두고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 그들로서는 당연한 반응"이라고 비아냥거리며 "네티즌의 패러디와 풍자도 이해 못 하고 긴급체포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덧붙였다.

한편, 애주가로 알려진 민 모 씨는 "내 별명이 민 주당인데 이것도 선거법 위반에 걸릴까봐 요즘은 아예 술을 입에도 안 대고 있다"고 밝혀 주위의 동정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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