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하나 두고 이혼한 지금 남편에게 시집을 온지 8년짼데요..
얼마전에 호적등본을 뗘서 쓸일이 잇어 뗬었는데 전 부인과 딸 아이가 그대로 올라있거든요..
이제 저희 꼬마도 글을일고 하는데...
전부인과 딸아이를 어떡하면 호적등본서 제외시킬수 있을까요..
싱랑도 신경쓰인다고 알아보라하는데.. 답변점 주세요....
(신랑과 전부인은 90년도에 결혼해서 91년도에 협의이혼되어 있거든요...)
원래 이혼을해도 평생 호적등본에 그 이름들이 함께 있어야 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