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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시지 신종 사기 ‘주의’

bs6424 |2007.01.24 00:28
조회 885 |추천 0
사기전화에 이어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나 선배 명의 등을 사칭,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신종 사기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23일 광주지역 일선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친구나 선배 등 명의와 휴대전화 번호가 찍히고 ‘급하게 돈을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가 들어와 확인해 보니 사기였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김모씨(41)는 지난 21일 오후 6시 30분께 예전에 모시던 직장 상사인 오모씨(71) 명의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이 메시지에는 ‘300만원이 급하게 필요하다. 이 돈이 없으면 큰 봉변을 당할 처지에 놓였다’는 내용을 적혀 있었다.

김씨는 돈을 송금하기 이전에 오씨에게 직접 연락해 확인해 보니 사기라는 것을 알고 곧바로 광주 서부서에 신고했다.

앞서 지난 20일 오후 8시께 이모씨(51)도 같은 내용을 담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이씨의 절친한 친구인 박모씨(52) 명의로 작성된 문자메시지는 ‘300만원이 없으면 이혼을 당할 처지에 놓였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씨도 돈을 송금하기 전 박씨에게 직접 전화 연락을 하는 등 확인 작업에 나선 결과, 문자메시지 사기극이라는 것을 알게됐고 직접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누군가 피해자들의 신상정보와 지인들의 연락처를 몰래 빼낸 뒤 사기행각을 벌이는 것으로 보고 범인들이 사용했던 모 시중은행 계좌 사용정지 등을 요청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한 관계자는 "사기범들은 휴대전화 번호와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등 개인 정보를 세밀하게 알고 있는 것 같다"며 "신종 문자메시지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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