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과 같은 사항으로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 ?
* 나무꾼이 선녀의 옷을 감춘 행위
* 선녀와 나무꾼의 혼인관계
* 선녀가 아이들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간 행위
[법적 문제점 검토]
- 나무꾼에게 절도죄가 성립하는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이 절도죄인데
이 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에게 다른 사람의 재물을
그 사람으로부터 격리시키고
훔친 사람이 재물을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나무꾼은 선녀의 옷을 그녀로부터 떼어놓긴 했지만
이를 이용하거나 처분 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선녀와 나무꾼의 혼인은 유효한가?
선녀는 결국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을 포기하고
나무꾼과 혼인을 하게 된다.
지금의 민법에 의하면 혼인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없다면
이런 혼인은 혼인신고를 하여도 무효가 되어
처음부터 혼인이 없었던 것과 같게 된다.
하지만 선녀와 나무꾼의 혼인은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혼인이 무효는 아니다.
다만, 이런 사유보다 다소 경미한 경우에는
혼인의 취소사유와 이혼사유가 될 수있다.
민법 제816조에 의하면
'사기로 인하여 혼인에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혼인을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나무꾼이 선녀의 옷을숨기고
이를 빌미로 선녀를속여 결혼한 것이라면 혼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일단 혼인을 취소하면 그때부터 혼인관계는
더 이상 존재 하지 않게 되다.
또한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 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 할수있다.
나무꾼이 선녀의 옷을 숨긴 사실이
아이를 둘이나 낳은 후에 밝혀졌다 해도
이것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선녀에게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가 성립할까?
미성년자를 속이고 보호자로부터 미성년자를 떼어놓은 경우에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가 된다.
하지만 선녀와 나무꾼처럼
두 아이의 어머니인 선녀가 남편이 나무꾼의 허락 없이
이런 일을 했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두 아이의 보호자는 실제 양부모이다.
따라서 비록 아이들의 어머니인 선녀라 할지라도
또 다른 보호자인 남편의 허락 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먼 곳으로 달아난다면
이 역시 약취유인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권리를 친권이라 하는데
우리나라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한다.
하지만 부모가 이혼하면 우선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가 결정되고.
이런 협의를 할 수 없다면
법원에 친권자의 지정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나무꾼이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신청을 하여
자신이 친권자가 된다면
어린 자녀들을 자신에게 보내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하늘나라에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 실제 적용이 될수있는 일을 <선녀와 나뭇꾼> 이야기로 각색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