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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교육청 민원실 공무원을 고발합니다...

쭈여니~ |2005.01.24 16:32
조회 374 |추천 0

 

제가 아는 지인이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청홈페이지에 민원실 보건행정담당

손진우 계장으로부터 음주운전 사고를 당하고 처한 현실을 고발 해 두었습니다.

특히나 그 공무원은 "술먹고 음주운전 할 수도 있는거지 그러냐?"면서 되려 큰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아래는 대구광역시청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 고객의소리 173번 글 내용입니다.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무원 신분으로서 술먹고 음주운전 할 수도 있는거란 말 과연 공무원 신분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인가요?

진짜 어이없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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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올해 만 33세로 처와 두 살배기 딸, 그리고 곧 태어날 아이의 가장으로,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는 대구의 소시민입니다.

그런데 2005년 1월 1일 밤 11시 40분경 출산 예정일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만삭인 아내와 딸아이를 태우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추돌사고를 당했습니다 (참고로 제 차량은 코란도 패밀리 입니다)

대구 시지 고산초등학교 횡단보도 신호를 지나 바로 앞 횡단보도의 정지신호를 보고 서행하던 중 갑자기 뒤에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운전자였던 저는 물론 뒷자리의 식구전체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충격으로 멍하니 있다 정신을 차린 뒤 차에서 내려보니 뒷차가 신호 위반하면서 속도를 내다 제차와 추돌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뒷차는 거의 반 정도 파손되었고 다른 차(특히 가해차량은 레조 였습니다.)보다 훨씬 튼튼한 차량인 제차도 뒤쪽 범퍼를 비롯하여 상당 부분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해 차량 운전자를 차에서 내리라고 하니까 바로 내리지 못하고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가해 운전자가 내리는 순간 풍기는 역한 술 냄새 뿐만 아니라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는 발음으로 보아 만취상태로 운전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애는 놀라서 울음을 그칠 줄 모르고 가해자는 도로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저와 제처에게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봐달라며 빌었습니다. 인사불성인 채로 말입니다.

만삭인 아내와 딸아이는 119를 통해 병원으로 보내졌고 가해 운전자는 인근 파출소로 연행되었습니다. 저도 몸에 충격을 받았지만 만삭인 아내와 뱃속아기, 또 두 살배기 아이의 걱정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 사고 수습을 한 후 가족들이 실려 간 병원으로 가 가족들의 상태를 확인한 후 파출소에 가보니 가해운전자가 경찰서로 넘겨져 교통조사계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면허 중지 상태의 알콜 수치가 나왔다는 말에 정말 화가 많이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자기도 부모님 모시고 애 키운다는 말에 참았습니다. 또 자기가 대구 동부 교육청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라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게 자랑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날 저희 식구는 병원에서 새벽 3시까지 이런 저런 검사를 받은 후 몸 상태가 악화되어 오후에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임원 당일 저녁에 가해 운전자가 근무를 마치고 병원에 와서는 자신이 공무원 신분이라 음주 사고 사실이 알려지면 징계 및 여러 불이익이 따른다며 자기 입장만 이야기 고수하는 것입니다. 남의 가족을 모두 사망시킬 뻔 했으면서... 저는 법대로 진단서를 끊어서 경찰서에서 처리하자니깐 모든 책임( 병원비, 차량 보상비 향후 후유증 등)을 지겠다며 진단서 제출을 미뤄달라며 호소했으며, 근무처에 통보가 가지 않도록 담당 경찰관에게 선처를 부탁하는 전화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또 다음날 엔 자신의 모친과 아내와 함께 와서 구체적인 처리 방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자기가 공무원인 입장만 이야기 하면서 거듭 선처해 달라고 해서 담당 경찰에게 전화도 해주고 또 진단서 제출을 미뤘습니다. 가해자 말처럼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들면서 말입니다. (입원 당일 가해자 부인이 저희 집 주소를 어떻게 알았는지 찾아와서는 병원비에 보태 써 라면서 십 만원이 든 봉투를 놓아두고 갔습니다. 애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 십 만원은 그날 저녁 바로 되돌려 주었습니다.)

다음날 저의 가친을 뵙게 해 달라고 해서 그 동안 사고 당사자인 저에게 말하지 않았던 구체적인 사고 처리가 있을 줄 알고 주선 했더니 그 자리에서도 역시 자신의 가정사와 선처를 부탁한다는 이야기만 늘어놓고 또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그러는  동안 저와 제처는 아픈 몸과 뱃속 아이 걱정에 다른 곳에 신경 쓸 여력이 없어 그저 원만히 사고 처리가 될 거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저와 제 처가 각각 전치 3주, 그리고 두 살배기 딸아이가 전치 2주가 나왔습니다.

부모입장이라면 다 공감하시겠지만 저와 제 처의 몸이 아픈 것 보다 말도 못하는 어린 딸아이가 밤에 자다 사고 후유증으로 경기가 나서 한의원에서 손을 땄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속에서 치밀어 오는 화를 참기 어려웠습니다. 사고 난 처음부터 가해자는 저희가 먼저 전화를 해야 찾아왔었고, 찾아와서는 사고에 대한 보상은 한 마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입원 일주일째, 자신은 징계 받을 거 다 받을 거라고 합의금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저에게 먼저 하라 길래 제가 운전한 차량이 튼튼해서 이정도 부상으로 끝나긴 했으나 저희 식구 및 온 가정에 끼친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손해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보기에 따라 그 액수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이야기를 들은 그 자리에서 많다 적다 한 마디 말도 없이 그냥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늦게 그 동안 전화 한 통화 없던 보험사 차량 담당 직원에게 전화 한통을 받았습니다. 제 차가 연식이 오래 된 구형이라 차량 가액이 40만원으로 책정되었으며 고치면 고치고 말테면 말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참고로 제 차량 견적은  11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노릇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공무원이라 신분에 대한 선처만 호소하면서 시간을 벌면서 자기에게 유리한 처리 방법을 알아 본 뒤에 사람의 말문이 막힐 정도로 어이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분했습니다. 그동안 시간을 벌면서 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 음주운전 및 민사사고까지 발생시켜 남의 가정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는 정작 가해자인 자신은 법의 음주로 인한 인상사고 구속 기준이 되는 진단주수가 인당 6주이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교묘히 빠져나갔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양심 없는 공무원은 처음부터 합의금엔 관심도 없었고 저희에게 한 푼의 합의금도 줄 의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보험사 차량 담당이 전화 온 다음날 인사사고 담당자가 찾아왔습니다. 가해자 부인이 저희가 제시한 합의금이 너무 과하다며 보험 처리를 해달라고 했답니다. 하루 입원시 휴업 손해 책정액이 저와 아내가 입원 기간동안만 하루에 29,964(이만구천구백육십사원)이라고 했습니다. 보험금은 두 명 합쳐서 45만원, 향후 통원 치료시 하루에 5,000원(오천원) 정도 진단주수 기준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교육청 공무원 및 일반인 여러분. 제가 사고 가해자가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빌미로 협박하거나 무엇을 바란 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공무원이라 해서 말 한 마디 조심조심 정중히 대해 주었고 가해자 가정을 생각해서 최소한의 인간적인 배려는 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곧 태어날 아기 때문에라도 좋은 방향으로 처리하려 했습니다만, 법은 그 사람이 교묘히 빠져나가도록 되어있었습니다.

만취상태로 운전한 정신없고 양심 없는 교육청 공무원 때문에 일가족이 몸이 상하고, 병원 신세 진 것도 억울한 데 차량 수리비 및 병원비까지 사고 피해자인 제가 부담해야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저도 그리 오랜 기간 인생을 살지는 않았지만 남에게 이처럼 경악해 본적은 처음입니다. 이글을 읽으시는 분들께서 제 경우라면 어떠하시겠습니까? 결론은 어차피 제가 손해를 봐야 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만 가해자인 그런 비양심적인 사람이 공무원, 더구나 교육청에서 일한다는 사실이 더욱더 분노를 가지게 만듭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도 이런 억울한 사고를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이런 부도덕한, 사고 내놓고 병원도 찾아오지 않는 비인간적인, 더군다나 국민세금 받아가며 일하는 공무원은 사라지기를 애통히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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