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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될까해서 몇자 적습니다.

대한민국인 |2005.03.13 01:40
조회 561 |추천 0

저작권의 제한중 일부 내용입니다.

먼저 제27조에 의하면 <사적 이용(私的利用)을 위한 복제>라 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적 이용(private use) 즉,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이 스스로의 필요 때문에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해서 이용하거나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해서 이용하는 것은 저작재산권의 침해가 아니라는 뜻이지요.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적 이용이거나,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 그 사진의 게제로 인해서 작성자님이 재산적 또는 비재산적 이익을 얻으셨는지가 문제됩니다.

2)

사진의 저작권은 물론 사진작가에게 있으나. 저작권 있는 것인지 몰랐던경우 또한 그 무지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경우 과실범으로 처벌 됩니다. 과실범은 처벌규정 있을때만 처벌되며

저작권법에는 제가 알고 있기론 과실범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이것이 빠져나올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법입니다)

3)

가장 최악의 방법 합의입니다. 아직 공소제기 전이시라면 확실한 방법을 위해 고소장이 제출된

경찰서로 가셔서 담당형사의 참석하에 합의장과 고소취하장을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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