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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독도 영유권 억지주장과 미발추의 교사임용 억지주장에 대해
독도는 역사이래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 누구나 이 부분에 대해 반감이 아주 강합니다.
미발추는 90년 헌법재판소에서 국립사범대출신자의 우선임용이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위헌판결 나고, 3년간 70%의 우선임용과 2005년부터 3년간 교대특별편입의 기회를 주었는데도 오직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과목도 마음대로 정해 중등교사로 임용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야말로 말도 안되는 억지주장이다.
2.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지정 조례안과 '미발추특별법'에 대해
원래 독도는 일본영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를 주장하기 위해 일본의 현에서 '다케시마의 날'이라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미발추의 주장은 위헌으로 판명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중등교사임용을 주장하기 위해 '미발추특별법'을 국회교육위에서 통과시켰다. 이제 법사위에 상정돼 있는 상태다.
그야말로 말도 안되는 법안이다.
3. 일본의 목적과 미발추의 목적
과거 일본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어떤 일도 서슴지 않았다. 타국 국민의 생명과 타국의 주권도 무참히 짓밟았다. 현재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오로지 자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미발추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학생들과 학부모의 학습권을 무참히 짓밟으려 하고 있다. 또한 8만 예비교사의 임용에 대한 기회를 무참히 박탈하려고 한다.
-------------------------------10년 이면 강산도 변한다..
15년 전에 졸업한 사람들이 고작 6개월 간의 연수로 자신들의 전공도 아닌
국영수를 가르친다는 이 법안을 열린 우리당 최재성 의원의 주도 아래 이미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미발추들이 일본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