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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전화요금청구서를 이메일로 받아보는 고객입니다. 스팸메일이 많기에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 있다가 며칠전 메일함을 정리하면서 이달 요금청구서를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쓰지도 않은 발신번호표시 이용료(1500원)가 부과되어 있더군요. 이상하다 싶어 그 전 청구서메일을 전부 열어보니 전부 청구가 되어 잇고 저두 모르는새 요금은 꼬박꼬박 인출해 갔더군요.
넘 화가 나서 KT에 전화했더니 확인해보고나서 전화주겠다고 하더군요. 몇시간 뒤 전화와서는 발신번호를 이용하겠다는 고객의 의견이 없었음에도 잘못 오타처리가 되어 이렇게 부과가 되었는가 보다 면서 환불해주겠다고 하던데...
그냥 내돈만 받고 끝날수도 잇는 문제이겠지만 내가 메일을 안열어보고 몰랐다면 그 돈은 고스란히 KT돈이 되었을 것이며, 나말고도 모르게 이렇게 돈내고 있는 시민들이 얼마나 많을까 생각하니 가만히 있어서는 안되겠다 싶네요. 몇백원아끼자고 아둥바둥사는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데 가만히 앉아서 돈을 강탈당하고 있다 싶으니 억울하데요. 돈은 얼마환불되냐고 물었더니 1500원이래서 왜 부가가치세는 안쳐주냐고 , 돈 낼때는 부가가치세까지 다 물어가며 돈냈는데 환불에서는 그걸 왜 빼냐고 그랬더니 그제서야 부가가치세까지 쳐서 환불해주겠다고 하니... 소비자가 모르면 그냥 넘어가려고 한 행동 아닙니까?
시민들이 지하철 표를 잃어버리면 과징금을 물어 그 표의 몇배를 내야된다는 조항은 있어도, 이런 KT같은 큰 공공기관에서 자신들의 잘못으로 발생한 일에는 왜 과징금을 안물어주죠?
만약 KT에서 잘못을 하여 이런일이 발생하면 그 금액의 50배를 물어준다는 조항이 잇다면 직원들 교육할때 확인전화를 여러번 하도록 시킬텐데... 자기들 돈이 손해나니까... 하지만 실제로는 확인전화한번 없고 그냥 돈은 가져가고 시민들이 알게되면 그냥 환불조치해주면 된다 이런식 아닌가요?
이 일을 소비자센터에 고발하면 되나요? 아님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해야 되나요? 그냥은 못넘어가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