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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고!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 겁니까??

억울한사람 |2005.04.28 04:00
조회 728 |추천 0

2005년 4월 23일 PM 9:20분경

 

대전중구 선화동 목동사거리 하나안경원 앞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2차선

 

에서 사고를 당해 현재 대전선병원에 입원중인 환자입니다.

너무나도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2005년 4월 23일 PM 9:20분경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저를 친 차량은 그냥 뺑

 

소니를 쳤고, 차에 치여 쓰러져 있는 저는 정신이 없어 차량 번호도 보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뒤따라

 

오던 행인이 차량 번호를 알려주어 112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112에 신고 접수 녹음으로 그때의 상황을 알수가 잇음)

그후 출동한 선화동 파출소의 경찰차를 타고 병원 응급실로 오게 되었고, 응급 치료중 뺑소니 전담반

 

의 담당 경찰이 와서 준비지참서류라고 써있는 종이를 주고 26일 1시에 출석하라고 하였습니다. 

급하게 우송되었기 때문에 증인의 연락처를 받지 못했었고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상태도 아니

 

었습니다.

 

2005년 4월 26일 pm 1:00

대전 중부 경찰서로 가보니 담당경찰관은 서류 접수가 되지 않았으니 부를 때까지 병원에서 기다리라

 

며 저를 돌려보냈습니다. (112에 신고를 했는데 서류가 접수되지 않았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병원에 가는 도중 경찰관에게 다시 전화가 와서는 가해자가 기다리니 증인을 데리고 30분 이내로 경찰

 

서로 오라고 하였습니다.

왜 뺑소니를 친 가해자와 삼자대면을 해야되느냐고 하니 상대쪽에서 부인을 하니 삼자 대면을 해야된

 

다고 담당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사고를 당하여 정신도 없고 쓰러져 있는 상황에서 증인의 연락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

 

습니까? 만약 증인의 연락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30분 이내로 데려갈수 있겠습니까?

어쩔수 없이 혼자서 다시 경찰서에 가니 담당 경찰관이 증인이 있다면서 왜 데려오지 않았냐며 저를

 

닦달했습니다. 사실 요즘 세상에 증인을 서게 되면 불이익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 누가 자신있게 증인

 

을 서주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30분내로 증인을 데려오라고한다고 증인이 기다렸다는 듯이  와주겠

 

습니까?

 

증인을 데려오지 않았으니 나중에 데려 오라고 몇시까지 데려오겠냐며 자신이 6시 퇴근이니 6시 전까

 

지 데려오라고 아니면 내일 아침 9시까지라도 증인을 데려오라고 말했습니다.


2005년 4월 26일 pm 3:00경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를 나오는데

가해자가 따라나와 어디까지 가냐며 말을 걸었습니다. 자신의 차에는 사고 흔적이 없지만 그 시간에

 

그 장소를 지나간 것은 시인을 하며 도의 적으로 라도 자신이 병원비와 차후의 물리치료비를 책임지겠

 

다며 얼마면 되겠냐고 현금이 좋은지 보험이 좋은지, 좋은 쪽으로 계산을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래서 병원측에 병원비를 알아보니 퇴원 수속을 마치기 전에는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다고 하였습니

 

다. 이러한 사정으로 가해자에게 연락이 늦어졌는데 다음날인 4월 27일 am 8:30분경 다시 가해자에게

 

전화가 와서는 자신이 9시까지 가서 해결을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물리치료중인 관계

 

로 10시 이후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당일 11시경 물리치료 후 가해자에게 전화를 했더니 병원으로 오기로 한 가해자가 느닷없이 경찰서에

 

있으니 경찰서에서 만나자며 저를 경찰서로 오라고 했습니다.

11시 20분경 경찰서에 가니 왜 증인을 데려오지 않았냐고 하길래 가해자가 치료비를 책임진다고 하여

 

증인을 세울 필요가 없어서 혼자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증인이 필요하다고 해 사고 장소까지 가는

 

도중 경찰관이 하는 말이 증인이 한 명이명 어떻게 믿냐고 당신이 돈주고 사서 데려올지 어떻게 아느

 

냐고 합니다.

그리고 증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의 뺑소니 사고는 사만원에 벌칙금과

 

십오만원의 벌금만 내면 뺑소니 사고 처리가 안된다는 특례법이 있다면서 피해자를 보호해 줘야할 경

 

찰이 자신이 앞장서서 가해자를 옹호하고 뺑소니 사고의 9/10는 자해라며 제가 거짓말을 하고 돈을 받

 

아내려고 하는 사람인 것처럼 몰아갔습니다. 

 사고 장소에 도착하여 확인을 하니 안경점에서는 사고 당시 상황은 목격하지 못했지만 자전거는 횡단

 

보도에 쓰러져 있고 사람은 세 사람이 부축해 인도쪽으로 옮기는 것은 보았다고 증언해 주었습니다.

 

 

아침까지는 치료비를 해결해 주겠다던 가해자는 말을 바꿔 책임지지 못하겠다고 나오며

병원에서는 사건 접수가 되어 잇지 않아 본인이 치료비를 내야 퇴원 할 수 있다고 하니

일도 하지 못하고 병원비만 물게 된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그러면 저같이 횡단보도를 지나가다 뺑소니 차량에 치인 사람은 가해자가 부인을 하면 아무 보상도 못

 

받는 것이 국민을 위한 법입니까?

저는 현재 뺑소니 차량의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고있어. 제가 전액 치료비를 내야만 퇴원을 할수 있

 

다고 합니다. 지금 제 상황은 병원에 갖혀 있는 것과 같습니다. 병원비 해결도 못하고 가족의 생계도

 

유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일을 나가지 못해 회사에서도 퇴직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

 

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건 저희 아빠가 당하신 일이예요. 오늘 아침까지도 합의 하러 온다고 아빠한테 전화도 왔었는데. 저녁때 집에 와보니 이렇더라구요.ㅡㅡ

요즘에는 누구나  다 힘들겠지만 아이엠에프 이후 집안이 많이 힘들어져서 저도 휴학을 하고 일을 하고 잇는 상태입니다. 저희 아빠도 이제 나이가 쉰이신데 아직도 힘들일 하면서 자식들 뒷바라지 하고 계시구요. 사고 당했을때도 아빠는 다른 여타 비용은 받으실 생각도 없으셨어요. 그냥 병원 치료비만 받을 수 잇었으면 하셨는데. 사실 이렇게 힘든 형편에 하루하루 벌어 사는 저희 아빠가가 병원에 있는게 맘이 편했겠습니까? 빨리 일 해야할텐데 걱정만하셨는데.. 증인을 돈 주고 샀을지 어떻게 아냐니요.ㅡㅡ 정말 어의 없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돈없고 빽없는게 죄입니까??

 

가해자가 친척이라고 편파적인 수사를 하는게 진정 민주 경찰입니까?

빽없으면 피해자라고 해도 오히려 죄인이 되어야만 하는게 민주 사회 맞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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