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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West Texas.. 국적..

...... |2005.05.06 19:07
조회 146 |추천 0

원정출산으로 병역의무를 회비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적당한 조치인 것 같지만 유학중 출생하는 아이에게는 그 안이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보통 유학중 출산하는 아이들은 부모의 유학이 끝나는 동시에 한국에서 그야말로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따라서 당연히 한국인으로서 법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는거구요. 님의 남들보다 긴 군복무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혜택(군가산점)은 전혀 받지 못하고 미군보다 한국인 복무자에게 적대적이었던 한국인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 등 여러가지 이유로 본인의 자녀는 유학중 태어났지만 쭉 외국에서 살게 할 꺼라고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민이나 외국거주가 되니까 군복무 전에 국적포기불가 한다는 안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님의 아버지의 희망사항도 들어주고 님의 희망이라는 쭉 자녀의 외국거주, 이 모든걸 충족시키는 안이 아니라고 불평을 토로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그리고 님의 가족이나 친척분들이 오랜동안 군에 복무해 왔다고 해서 그 자손에게 그 의무가 덜해져야 한다는 생각이 엿보이는데 그건 아니죠. 또한 님의 가족,친지분들이 군에 복무한 것은 이 땅에 많고많은 직업중에 하나로 선택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요? 다른 직업에 40년이상 근무하신 분들은 군복무만큼 못해서 그런 혜택을 입지 못한다고 불평하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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