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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 분양에 관한 황당?어처구니 없는 업무처리

강영태 |2005.05.22 01:19
조회 1,730 |추천 0

 

 

죄송합니다.다 읽어 보시고 정리해서 이해 하세요 글 재주가 넘없네요.......

지금부터 한달전 사무실 대청소 중 강쥐가 저희 작업장에 왔습니다.

모양을 보니 집을 나왔데라구요.

참고로 저는 택배회사 지점에 근무하는데 근처 가까운 곳에는 가정집도 없습니다.

강쥐를 보니 롯드 와이러 이구 암놈에 3~4살정도 되었더라구요.

3~4년 전이면 롯드 강쥐값이 엄청 비싼데 주인이 얼마나 아쉬워할꺼 같아서 주인을 찾아 주기로 결심....... 사실 그냥 델꾸 갈려구 생각도 했음(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냥 가져갈껄 후회함)

어떻게 할줄 몰라서 근처 출소에 연락하니 면사무소로 연락하랍니다.면사무소로 연락하니 여긴 담당자가 없더고 그러던가? 암튼 시청 농축산과로 연락하랍니다.그래서 직접 전화했던가?생각이 잘 안나네요? ㅎㅎㅎㅎㅎ

연락을 취하고 저는 담당자가 올때까지 강쥐를 델꼬 산책도 하고 사진도 찍고 잼있게 한시간정도

기다리니 왠 아저씨가 와서 델꼬가더라구요.제 이름이랑 연락처 주고......

보내기 아쉬워서 강쥐한테 "주인 만나서 잘살아라" 그러고 그 아저씨한테 지나가는 말로 "주인 없음 저 주세요"라고 말하고 강쥐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보름정도 지나고 우연한 기회 시청 홈페이지를 들어가니 유기견 공고라고 사진이랑 글이 얼라와 있더라구요 중요한건 .......

. 공고 후 조치
공고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또는 관리인을 알 수 없는 경우는 동물보호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안동시에서 임의처리함.
이렇게 되있더라구요 그래서 시청 유기견 담당자랑 통화를해서 주인이 안나타나면 제가 분양을

받을수 있냐고 하니 분양받을 수있다고 햇습니다. 자세한 설명 안함. 알았다 그때 다시 연락하겠다.

공고후 29일째 혹시나하는 맘에 연락을 하니 "아직 주인이 안나타났다"고 그래서 "그럼 공고마감이

언제냐"고 물으니

 

공 왈 "내일 까지다"

저 왈  "그럼 내일까지 주인 안나타나면 제가 분양 받을수 있겠네요"

공 왈  "네 분양해줄수 있다"

저 왈  " 네 알겠습니다. 내일 다시 연락 드릴게요"

다음날 오후 연락하니 담당자분 없고 다른 분과 통화해서 어떻게 됬냐고 물으니

그사람  " 그 강쥐 지금 보관중인 그사람이 분양해 갔습니다"

저 " 네? 그게 무슨 말인냐? 내가 델꼬 가겠다고 했는데 ......."

공 1  " 그건 그런데 유기견에 분양권은 임시로 보관하는 사람한테 1차 권한이 있다. 그사람이

            분양 받지 않을 경우 분양해줄수 있다."

이런 쓰벌넘 욕이 나오더군요. 법적으로 우선권은 누구에게도 없음

계속 말도 안된다 그런식으로 하는게 어디있냐는 식으로 항의(?)했지만 말이 안 통함

그렇게 하는게 당연하다는 식으로 말함 

끝고 다시 전화해서 담당자랑 통화함 (쉽게 풀어서 쓰겠습니다)

저 : 내가 분양 받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럴수 있냐?

공 : 그거에 대해선 1차 분양권은 보관자에게 있다

저 : 그게 말이 되냐? 내가 분양에 대해서 문의할땐 그런 말 안했잖아?

      내가 발견해서 신고했는데 나한테도 우선권이 있는거 아닌냐?

졸라 지랄했음

결론은 임시 보관자는 자원봉사식으로 유기견을 보호하고 시와 계약이 그렇게 되어있고

동물보호법제7조 제3항 에 으거해 처리 한다고 함

동물보호법제7조 제3항

제7조 (유기동물등에 대한 조치)

①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 군수"라 한다)은 도로 · 공원등의 공공장소에서 나돌아 다니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동물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 ·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 ·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보호조치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는 날부터 1월이 경과하여도 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시 · 군 또는 자치구(이하 이 조에서 "시 · 군"이라 한다)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 시장 ·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시 · 군에 소유권이 귀속된 동물을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자, 동물애호단체 또는 학술연구단체등에 기증할 수 있다.

⑤ 시장 · 군수는 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의 방법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산출 기타 보호조치에 관하여는 특별시 ·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97.12.13법5454>
윗글을 보시면 어디에도 그사람 한테 우선권이 있다는 말은 없죠

그러고 입시 보관자는 취미로 강쥐 기르는 사람안닌거같다.

차뒤에 짭밥통 실고 다니면 뻔한거 안닌가?

강쥐 기르는 환경이 어디가 좋을까요?전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대량생산을 하는 곳이 더 좋을까요?(영세한 애견사)

그리고 임시 보관자는 분양 받기도 전에 자기가 기르던 롯드랑 교배시켜 놓았다고 합니다.

말이 됩니까? 주인나타나면 교배비 받거나? 안 나타나면 자기 할려구 작정한거 안닙니까?

내 강쥐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업무처리 하는 자체가 잘멋된거 아니예요?

오기가 생기네요 어떤식으로든 그 강쥐 분양받고 싶고 아님 담당자랑 임시 보관자 골탕먹이고

싶은 맘뿐이네요 ㅎㅎㅎㅎ 고생 좀 하게

전 주인 찾아줄려고 지방 라디오 방송국에 사진도 올렸는데 주인이 안나타나네요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그 보관자가 그냥 발바리나 똥개를 분양 받아 가겠어요

그런 강쥐는 그 사람이 분양 안받으면 안락사 시키면서

잘못되도 넘 잘못된거 아닌가요? 더 많은 대화를 했지만.........

남 답답하고 성질이 나서  이렇게 글올립니다.

저 또한 주인없는 개 이러는게 저 사람들과 틀린건 없지만 ......

저역시 그 강쥐 말고 다른 강쥐나 분양자가 그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면 이러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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