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상담신청서
1.신청부문 : 건설중인 아파트의 사적재산권 침해 관련 문의
2.제 목 : 입주계약자 동의 없는 견본주택(샘플하우스) 사용의 정당성 여부 확인
3.의 뢰 자 :
- 성 명 : 박**
- 주민등록번호 : 500428-*******
- 연락처 : 011-661-****, 032-472-****
4.의뢰상대방 : **산업 인천간석동 APT현장 현장대리인 김 * *
**주공맨션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 박 * *
5.상담개요 :
①목적물(아파트) 소개
- 시공사 : **산업 주식회사
- 현장 및 평형 : 인천 간석동 ** *** 107동 201호 APT 39평 B TYPE
- 분양계약일 : 2002. 11. 27
- 입주예정일 : 2005. 9월 경 예정
- 분담금 납부 내역 : 계약금 완납, 중도금 총 6차중 6차분 완납
잔금 입주시 3,160,000원 반납 받을 예정임.(2층 입주인 관계로)
②질의요지
상기 목적물 아파트를 본인의 동의 없이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산업)에서 임의로 견본주택(일명 샘플하우스)로 일정 기간을 사용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 아파트 분양계약은 개인과 법인사이의 매매로서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 규정된 "법인의 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결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되므로 저희 같은 분양계약자도 동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사실상의 잔금 지급기일에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소유권 전부가 **산업 측에 있다는 현장 담당자의 말은 상식상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잔금을 완납한 이후에 본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 또는 조합측에서 우리 아파트를 샘플하우스로 사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잔금 납부가 안되었다 한들 아파트를 지어달라고 분양대금을 납부했지, 다른 용도로 사용하라고 납부한건 아니지 않습니까? 엄연한 월권행위이며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를 지어달라고 신탁에 동의했지, 샘플하우로 사용하라고 한적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4가지를 질의 하오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
사건의 경위는 하기에 상세히 별도 기재하겠습니다.
질문1. 중도금까지 완납하고 잔금은 오히려 반납 받아야 하는, 입주를 불과 몇 달 앞둔 이 시점에서의 이 아파트의 소유권이 법률적으로 모두 **산업 측에 있는 것인지?
질문2. 현 시점에서 계약자의 동의 없이 본 물건을 견본주택(샘플하우스)으로 사용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질문3. 만약 ** 또는 재건축조합 측이 상업적인 용도(통상 샘플하우스의 사용 목적을 고려할 경우임)로 사용했을 경우 “사적재산권의 사전 동의 없는 상업적 부당 사용 행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질문4.**산업 또는 재건축 조합의 부당 행위가 인정된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인지?
③ 사건경위
얼마 전(2005.4.말 즈음) **주공맨션재건축 조합장이라는 분으로부터 본인이 계약한 상기 아파트를 “견본주택(일명 샘플하우스)로 사용하고 싶으니 동의해 주셨으면 한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가족과 상의 결과 특히 본인의아내는 새 집에 입주하고 싶다는 생각과 우리가 살지도 않은 새집에 많은 사람들이 출입한다는 사실 자체가 극도로 싫었기 때문에 단호히 거절의사를 밝힌바 있습니다. 이후 샘플 하우스 방문에 관한 조합측과 **의 공문을 접수하였고, 이를 통해 현장 샘플하우스가 2005.5.16(월)~2005.5.30(월) 까지 재건축 조합원과 일반 분양계약자들을 대상으로 개방된다는 사실은 인지한 우리는 방문계획을 세우고, 2005년 5월 30일 본인의 아내와 자부가 현장 샘플하우스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이러한 절차에 의해 현장 샘플하우스를 방문한 결과 본인은 분명 ‘동의를 거부’하고 동의해 주지 않은
본인이 계약한 아파트 107동 201호를 샘플하우스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경악한 가족들이 **산업 관계자들에게 강력하게 항의하였고, **산업 현장 관계자들은 이 샘플하우스는 재건축조합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시행한 것이고, 재건축조합이 사용을 동의했다고 강변하며 이 아파트의 소유권이 현재까지는 시공사의 소유이기 때문에 계약자는 이에 관해 관여할 권한이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연약한 부녀자들의 방문과 항의에 대한 무시의 처사인지는 모르지만 분명 본인의 내자와 자부는 심한 인격적인 모독(무시하는 태도, 억압하는 태도, 노인네 물이나 마시고 정신차려라, 말 잘하는 놈들 데려와라 등등의 표현)을 느끼고 심각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입니다.우리가 입주할 새집이 헌 집으로 바뀐 현실에 경악한 입주예정자에게 한 마디의 사과나 경과에 대한 설명, 양해 등도 없이 법적 소유권 등등을 운운하며 억압하는 것이 정당한 현장 실무자의 태도인지는 차치하고 상기 질의 요지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과연 중도금까지 완납하고 잔금은 오히려 반납 받아야 하는 입주를 불과 몇 달 앞둔 이 시점에서의 이 아파트의 소유권이 법률적으로 모두 **산업 측에 있는 것인지? 현 시점에서 계약자의 동의 없이 본 물건을 견본주택(샘플하우스)으로 사용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만약 ** 또는 재건축조합 측이 상업적인 용도(통상 샘플하우스의 사용 목적을 고려할 경우임)로 사용 했을 경우 “사적재산권의 사전 동의 없는 상업적 부당 사용 행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등의 질의를 귀 부서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리며 혹 귀 부서의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되시면 유관부서로 이첩해 주시거나, 답변을 통해 해당 부서를 통지해 주시면 직접 민원을 접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쁘신 업무 중에도 본인의 민원을 세심하게 살펴 주신 점 감사 드리며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내용이 저희 가족이 당한 억울함을 각계부처에 문의한 내용이고 많은 분들에생각을 듣고 싶어서 글을 올려봅니다.많은 의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