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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걱~~ 경찰청에서.. 전화왔어요..

simple |2005.06.30 15:33
조회 1,604 |추천 0

처음으로 받은.. 경찰청전화.. 에구 놀래라...

 

사건은 5월 7일.. 이었슴다.

영등포 롯데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기분좋게 와이프와 얘기하며 운전을 했죠.

뒷길로 그러니까.. 신길방향에서 마포대교를 타려고 영등포로터리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신길에서 우회전하여... 영등포 로타리를 지나려고 직진중에...

제 왼쪽차선에서 대방동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입하려던 차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제 차량은 왼쪽 뒷바퀴와 뒷범퍼가 파손되었고 상대차량은 우측앞 라이트 부분과 범퍼가 파손되었습니다.

사고가 난 지점은 1,2,3,4 차선이 직진우선이고 5,6차선이 우회전 도로였죠.

전 4차선에서 직진중이었고 상대방은 3차선을 타고 가다가 우회전하기 위하여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상대차량이 깜박이나 키고 진입시도 했다면 양보운전할 모범시민이지만... 그 상황에선  당연히 그 차량도 직진이라고 생각하며.. 진행했던거죠...

사고가 난 지점에 차선이 그려진건 아니었지만,,, 진행방향과 위치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사고난 경우 당연히 상대방차량 과실아닙니까? 그래서 조용히 합의하고 끝내려했습니다.

BUT...

상대방차량의 운전자가 여성이었는데.. 보험회사 직원을 부르더군요. 그 보험직원 왈.. 제가 가해자라고 하더군요.

군대에서도 운전병이었고, 운전경력 10년 이상인 제가 상황을 모를 리가 없죠... 저도 보험회사 직원을 불렀습니다. 역쉬나. 제가 부른 보험회사 직원은 상대차량이 가해자라고 하더군요..

보험회사 직원끼리 옥신각신 하다가 합의가 안되어 영등포경찰서를 찾아가 진술서 쓰고 현장검증하였습니다.

친절하신 교통경찰아저씨는 우선 차량의 파손된 부위를 확인하고 진술서와 현장검증을 토대로, 상대차량이 가해자라고 판결해 주었고... 우리는 9:1 정도가 되리라 생각하고 집으로 갖죠.. 이때 제 와이프는 학원강사인데.. 2타임 빵구나고.. 휴일날 기분 엉망되었습니다.

그래도 사고정리가 잘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 이런..

오늘 경찰청에선가... 재조사를 해야한다고 현장으로 나와달랍니다.

가해자가 억울하다고 재조사 신청을 했다네요.. 도대체 모가 억울한건지.. - -


그 여자 때문에 담주에 낮에 또 시간빼앗기게 생겼습니다...

에구.. 이 참에 그냥 교통사고 후유증이 생겼다고 누워볼까도 생각날 정도로 짜증나는군요..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 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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