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한시적 소득공제를 이용하자~

2008년 11월까지 한시적으로

 

성형수술비와 보약값을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한다고 합니다.

 

얼굴이나 몸 손보실 분들, 혹은 몸이 허해서 약한첩 지으신 분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셔요.. ^^

 

성형수술 안해봐서 모르겠소만 그거 보통 돈드는 일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한약.. 예전에 부모님 몸 허하셔서 이것저것 좋다는거 넣어서 만드는데 50만원돈 들었습니다...

 

그거 보통비용이 아닌데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한다고 하더군요..

 

이유는 물론 국민 부담 감소가 아닌 세수 증대에 목적이 있습니다..

 

음성적 거래가 큰 성형수술이나 한약값 같은 고가의 거래들을 양성화하여 향후 세수증대에 기여하겠다는 것이겠죠.

 

뭐 동기야 어떻든 좋습니다~

 

이러한 비용들 소득공제해주면 우리야 그래도 한푼이라도 더 만져볼 수 있으니 고마운것 아니겠습니까.. ^^

 

그리고 지난 12월과 올 1월에 지출한 성형수술비 비용도 적용한다고 하니...

 

요 근래에 손보신 분들도 영수증 미리미리 챙기셨다가 혜택 놓치지 마셨음 좋겠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못받은 소비자가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래를 증명할만한 서류와

 

공급자 및 신고자의 제반사항을 세무서에 통보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니 확인하시구요.. ^^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