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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의 거짓혜택

유은주 |2005.08.17 14:42
조회 856 |추천 0

동양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부천직할영업소 부천지점에서 이연순보험설계사에게 2004년 10월22일 무배당 닥터CI간병 보험을 계약했습니다.

그당시 2.5t트럭으로 골판지배달을 하던 신랑이 다칠뻔했다는 소릴들은 상황에 보험이라도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친정엄마와 이모님에 놀러간 저는 이연순보험설계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모님과 친분이 있는 이연순보험설계사와 믿고 바로 보험계약을 할수있었습니다.

현재 힘든일을 하는 신랑이 넘어져서 다치기라도 하면 힘든 살림살이에 치료라도 제대로 받자는 의미로 이런저런 모든 혜택을 받을수 있는 종신보험을 들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연순보험설계사는 마침 너무 좋은 상품이 있다며 전부다 혜택을 받을수 있다. 이보험 하나만 들어놓으면 죽을때까지 혜택을 받을수 있다며 바로 가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연순보험설계사는 사무실로 가서 다시 전화를 주겠다며 사무실로 가시고 전화가 왔습니다.

상해는 지금 넣을수가 없다며 직업이 바뀌면 그때 추가를 하라고....

그럼 보험 가입을 할필요가 없다하니 어짜피 지금은 직업이 위험한직업이라 종신에는 가입을 할수가 없으니 따로 보험 하나 들으면 된다며 설계사의 말에 어찌어찌하다 휩쓸려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입을 한거니 저는 지금까지 잘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2005년 8월15일 신랑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바로 설계사 아줌마한테전화를 걸어 이보험으로 보상받을수가 있냐물으니 보상받을수 있다며 확신을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다음날 상담원에게 전화를 걸어물어보니 보상받을수 없다하여 이번에 어쩔수가 없다 생각하고 직업도 바뀌었으니 추가를 할생각으로 추가는 할수있냐 물으니 추가할수있다하여 그럼 설계사와 얘기후 추가할께요 한뒤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무생각없이 그냥

"언니 이보험 죽을때까지 혜택받을수 있는거져"

상담원이 하는말

"아닙니다. 이보험은 80세 만기입니다"

저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분명 죽을때까지라고 했는데…

보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점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건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해약을 원하니 지금까지의 보험금 전부 환급해달라하니 해약은 맘대로 해라 그렇지만 환급은 해줄수 없다. 맘대로 알아서 하랍니다.

이런경우 저는 어찌해야합니까??

이연순보험설계사의 확실한 거짓계약조건에 의해 보험을 체결한 저는 어찌합니까??

보험회사측의 맘대로 해라 식의 행동 너무 화가납니다…

보험에 대해 잘모르는 시민들을 이런식으로 이용하고 이제와서는 약관다 줬는데 뭔얘기냐?

너무 너무 억울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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