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생각을 한번해본다. 만약에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을 어떤 공무원이 실업수당예산으로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는 조건의 사람이나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어떤 이권을 목적으로
특정한 사람들에게 배당을 해서 이사람들을 사조직화하여 어떤 개인의 주위를 감시하고
배회하면서 개인에게 해꽂이를 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런 공무원은 정부의 무한정적인 예산으로
항상 자신의 부하를 둘 수 있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개인을 감시하여 사생활의 자유를 없애
버리는 등의 편법으로 탄압을 할 수 있어리라 생각된다.자기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아니라
아까울리 없고 도리어 자격이 되지않는 사람이나 특정한 사람에게만 실업수당을 배당하여서
컴퓨터,전화,모든 사생활의 정보를 캐낼 수 있어리라 본다.이런 범죄를 관리,검사 할 수 있는
정부부처가 있다면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있다고 해도 모 시민단체의 선심성 수당배급이나
혜택으로 무마시킨다면 도리어 이 공무원이 선심을 쓰면서 사람을 모아서 사조직화 할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정부 예산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는 공무원들의 힘좋은 행동들이 과연 투명화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정한 개인을 타겟으로 세무사찰이나 특정인에게만 정부의 혜택이 선심성으로
돌아간다면 이런것을 방지하겠다고 맞설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투명한 사회가 될려면 정부예산의 투명성과 배당근거가 확립공개되어야 되지 않을까?.
소수의 연계된 사람들은 혜택을 받을것이고 모르는 사람들은 오히려 정부의 예산에 의해 탄압을
받을 수 있을 듯 하다.과연 정부의 돈과 관계된 결정권자들의 친인척들이나 지인들을 모두 조사
한다면 비리가 근절될 수도 있지만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걸것인가가 쟁점일 것이다.
민주주의의 원칙인 상호견재가 전혀 안되고 상호 독립으로 발전해 나가니,학연 지연 혈연으로
눈먼 돈을 먹어서 부자가 되는 방법이 제일 쉬울듯 하다.
세무공무원도 모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감정있는 개인에게만 정확하게
과금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오히려 더 많은 과금으로 힘없는 서민을 탄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일들이 정부부서간의 견제와 협력이아니라 독립과이득에 눈이 멀은게 아닐까?
하급공무원들은 원칙을 무조건 지키고,결정권자 공무원은 유동성있게 이끌어간다면 책임관계가
분명해 질테고,왜 그렇게 했는지의 이유소명또한 나중에라도 밝혀지지 않을까 쉽다.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이런 일들을 생각해 보는 것도 시간낭비 일지는 모르겠지만,요즘 대체로
돌아가는 것을 보니 이런 일들이 많을 듯 하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독립사건도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찬성이다.이들도 불법을 저지러는
경찰이 있어면 검찰이 수사해서 기소하고,검찰이 불법을 저지러면 경찰이 기소하고,
두 기관의 싸움이 아니라 서로의 견제로 인한 국민들의 안위를 위해 서로 기관의 사찰을
받을 수 있다면 국가권력에 의한 부당한 처리는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수사기관에 있다고 해서 특정개인이 열람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개인사생활 침해등 인권이
침해당하는 공권력 남용등을 모니터 한다면 한결 더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 이들에 의해 영장없이 수사기관 어떤 개인의 판단으로 일반국민을 도청하고
개인을 감시한다고 해도 이들은 공소시효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 빠져나갈 수 있다.
왜?,일반국민은 이들 기관에 공개 신청을 해도 보여주지도 않을뿐더러 아예 신청조차
받지않는다.어차피 공소시효가 지나면 죄가 되지 않을테니 기관에 있는 동안 맘대로
국민을 농락할 수 있다.개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정부기관에 의한 불법은 공소시효를
없애는데 찬성한다.공소시효를 없애는 동시에 정보공개에 대한 쉬운접근법,불법에대한
근거를 평생남길 수 있는 기록등의 보호등이 뒤따라야지만 국가기관에 의해 저질러진
일들에 대해 정권이 바뀐 나중에라도 피해보상과 처벌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시대에 뒤쳐서 항상 법을 만들기 때문에 법이 있기전에는 항상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후에 황급히 법제정을 한다.예를 들어 우리나라 인터넷 시장이 활성화 되기
전에 정부에서 이렇게 인터넷을 주도해 나간다면 이에대한 일어날 수 있는 범법행위에 대해
외국의 자료수집과 또는 범법행위등이나 개인의 피해입을 사항에 대해 추론해 낼 수도 있을
것이다.혹,일어나지 않는 일들에 대해 만들은 법들은 이렇게 인터넷 시장이 활성화 된 이후에
일어나는 문제점등을 바탕으로 쓸모없는 법은 삭제하는 동시에 여러가지 다른 조항들을 넣는다면
이러한 법제정 등으로 피해를 입을 사람들을 최소화 하지 않을까 싶다.머리좋은 사람들이
많으니 얼마든지 일어날 일들에 대한 법제정이 가능하리라 보는데,경직되고 정계싸움에 바쁜
국회의원들께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할까?.앞서가는 국회는 이런게 아닐까 싶다.
앞서가는 법 제정,시대의 흐름의 이해하는 법제정,이제는 국가적인 이득보다 국민개개인의
고통을 이해 할려는 국회.누가 방울을 달까?(프라이버시가 전혀 없는 나라라는 개인적인생각이다)
잠안오는 밤에 할 짓 없어 몇자 적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