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6월달에 회사를 그만두고 나왔는데
여지껏 남은 월급 468,000원을 못받았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지금 사업주가 형사입건상태이구요.
근데 저말고도 다른 직원도 돈을 못받아서 그 직원이
사업주에게 전화를 해서 말한결과 사업주가 말하는게 가관도 아니였습니다.
"전과 하나 생기고 벌금 20만원 낼거다"
라고 말했다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을려니까--;;
자식새끼에 마누라까지 있는 자식이 전과하나 생기는거에 눈 하나 깜빡안하고
말을 합니다.
속이 터져서 노동부에 전화를 해보니 금액이 적기때문에 벌금을 물어도
50%정도밖에 안문다고 하더군요. 그 망할 사업주의 말이 맞는거죠.
이제 돈 받는거 포기했다쳐도 그 자식 곱게 20만원 물어주고 풀려나게 하긴 싫어요.
민사소송 걸어서라도 어케든 해보고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쪽으로는 너무 몰라서 도움을 청합니다.
어떻게 해야 저만 당하지 않고 그 망할 놈도 엿먹일까요??
지금 그 얘기를 들어서 감정이 격해져 욕이 막 튀어나왔네요. 죄송합니다.
덧글다신분이 제가 회사에 손실을 끼쳐서 그런게 아닌가 하셨는데 절대 없었습니다.
처음에 들어갔을때 말한게 한달에 5만원씩 올려준다고 했었고 있는얘기 없는얘기 다하더니
저 월급 한달에 두달 받았습니다. 쥐꼬리만한 80만원 받으면서 30만원정도는 월급날 아니면
월급 다음날 받고 몇일후에 나머지 받았구요. 식대는 매월 1일날 받았구요.
9시에 출근해서 6시 퇴근이라고했는데 회사에서 전화받는게 주업무이다보니 어쩔땐
8시반에 나와서 8시에 퇴근했어요. 제가 다른 직원 구해놓고 나왔는데 새로 온 직원 월급도
안줬다고 하더군요--;;
그 회사는 그 망할 상무랑 전무 둘이서 공동으로 해나가고있는데 워낙 일을 이상하게 해놔서
빚만 지고 상무가 그 회사 나온것같더라구요.
다른 직원한테 들어보니 그 상무는 다른 회사에서 지금 다른 사업을 할려고 준비중이라고 하더라구요.
그 회사도 말아먹을려고 작정을 했나보네요. 어찌됐든 내막은 이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