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한일 EEZ 회담, 외교부의 정책의지 후퇴를 걱정한다.
2007년 3월 5일 한국과 일본 사이에 조선해에서의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를 정하기 위한 제7차 회담을 도꾜에서 연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독도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선이 될 자격이 없다고 우기며 스스로 우리 영토 독도를 포기하는 기조를 유지하던 지난 날에 비하면 한걸음 나아간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외교부가 발표한 두 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 회담이 과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회담인지에 대하여 의심의 눈길을 보내지 않을 수 없다. 혹시 국민의 눈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본측과 회담을 열어 무한정 시간만 끌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독도본부로서는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왜 그런가.
오래전부터 한국과 일본은 독도를 두고 심각한 분쟁을 벌여 왔다. 1996년 이후의 분쟁은 심각의 도를 넘어 충돌과정에 돌입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체결된 한일어업협정은 독도주변 바다를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했으며 독도에 대하여 한국과 일본이 같은 권리를 가질 수밖에 없도록 명문으로 못을 박았다. 동시에 독도에 대하여 한국 영토라고 하는 어떤 조항도 이름도 좌표도 조약문에 설정하지 못했다. 이처럼 영토주권에 대하여 여러 가지 치명적인 결함을 가진 조약이 체결된 이유는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독도주장을 인정하고 나라의 의견을 대강 절충했기 때문이다. 이 조약으로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토주권은 치명적으로 훼손되고 말았다.
이 조약 규정대로라면 한국이 독도에서 배타적경제수역 기선을 긋겠다고 주장한다면 일본도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다께시마에서 배타적 경제수역 기선을 긋겠다고 주장할 대등한 국제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대등한 권리를 가진 두 주체가 독도=다께시마를 두고 서로 같은 주장을 하면서 결론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이는 창과 방패의 우화보다 더 모순이다. 절대로 결론이 날수 없는 사항을 두고 회담을 벌인다는 것은 결국 국민 속임수 외에 무슨 다른 소득이 있겠는가. 결국 한일어업협정을 그대로 두고서는 절대로 결론이 날수 없는 회담을 계속한다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정부로서는 정치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할지도 모르나 이는 결국 우리 영토 독도를 넘기는 결과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 독도본부는 그 점이 안타까운 것이다.
이제 외교부는 국민을 속이기 위한 회담을 중단하고 먼저 한일어업협정을 폐기하여 독도에 대한 일본의 권리를 소멸 시킨 뒤에 정식으로 회담을 열기 바란다. 그래도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적어도 지금처럼 100%쇼는 아니므로. 외교부의 영토인식에 대한 대오각성 있기를 기대한다.
2007. 3. 4.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