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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 명시된 난연재에 필요한 등급

김승수 |2005.10.18 13:29
조회 205 |추천 0

건축법상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소방법 및 건축법에 명시된 난연재에 필요한 등급에 맟춰진 재료와
원료로 시공되어져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욱이 집합공장건물에 있어서 화재의 위험이 항상있으며
여러공장이 한 건물로지어져 분활 분양 되어져 있는곳에 스치로폼 샌드위치 판넬로 칸을 막아 놓은것에
설계와감리가 한건축사무소로 되어있어서 질의를 하였지만 법 규정 되로 하여다 합니다 이것이 건축법에
맞는것인지 일반 스치로폼 샌드위치 판넬이 건축 난연 불연재로서 3등급으로 규정 되어져 있는지를
답변 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15년만에 2억5천여만원을 들여 힘겹게 은행의 많은 대출과 사채로 빛을 져가며 37평의 내공장을 이뤄 어려운 경기 여건속에서도 이제 이사 안 다니며 10년만 노력 하면 내공장이 되곘거니 생각하고  얻은 공장인데 날마다 산소절단과 용접을하며 산업전기를 이용하는것이 다반산데 당연히 불연재로 시공 하여거니 생각 하였는대 사무실4방벽도 한군대만 유리섬유로 되어있고.... 설계사무실에 도면과 자재시험 성적서를 요구하여도 주질않습니다 도와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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