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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억울해요 도와주세요

억울남 |2007.03.08 16:33
조회 604 |추천 0

다름이 아니라 아내가 임신중입니다.

지금 한창 빈혈과 입덧이 심합니다.

아내가 운전 중 빈혈과 구토증세가 발생 하여, CCTV촬영 인곳에서 20-30분 정도 차를 주차하고 휴식을 취했었습니다.

이에 주정차 위반 통지서가와서 의견진술을 인터넷을 통해 한 결과, 30일정도만에 답변이 온게 의견 진술이 거부되었다는 겁니다.

증빙 자료로 의사소견서를 팩스로 보냈지만, 안받아 들여진 모양입니다.

이의 신청을 하면 받아들여 질까여?

솔직히 4만원 때문에 아내가 더이상 신경쓰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데, 뭔놈의 법이 이정도는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게 아닌간여. 상식적으로 생각했을때 좀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좋은 답변을 참고 하여 이의신청을 할지 말지 결정 할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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