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의 사유로 군면제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의사로 활동을 하고 있다..
결국 그 의사에게 진료받는 사람은 정신질환자에게 진료를 받는 것이다.
정신질환자가 과연 올바로 진료를 할 수 있을까? 본인조차 환자인데?
하지만 이 일은 실제상황이다.
오늘 보건복지부에서는 정신질환으로 군면제를 받은 의사가 계속 진료를 하는 것을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법상 정신질환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결국 병무청과 보건복지부의 커뮤니케이션 부재로 인해 부적격 의사가 환자들을 진료한 셈이다.
더군다나 이번에 적발된 정신질환 군면제 의사들은 군 면제 받은 직후에 치료도 안받고 의사로 근무했다.
더 큰 문제는 이미 지난해 감사원에서 적발되었는데도 시정되지 않고 계속 이들이 근무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제 나는 여기에 몇가지 의문을 던져볼까 한다.
정신질환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신적으로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과연 그 힘들다는 의학공부를 어떻게 무사히 수행했을까?
그리고 정신질환이 있는데, 어떻게 정상적인 의료활동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인가?
세번째로 정신질환이 확인되었는데 왜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들의 의료행위를 방관했던 것인가?
정신질환은 면허취소 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적발된 의사들은 적절한 과정을 거쳐 의사면허 취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취소 사유가 사라지면 의사 면허를 다시 살릴 수 있다고 하니 치료를 받으면 다시 의사가 되는 것이다.
내가 봤을때 이들은 정말 정신질환자가 확실하다.
정말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또는 군대 가기싫어 뺑끼부리는 미친짓을 하는 정신질환자도 있겠지만.
하지만 아쉬운 점은 정신질환의 사유가 소멸되면 다시 의사가 될 수 있다고 하니..
그러면 의사 복직시키기 전에 국방의 의무부터 시키는 것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