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26일 전체위원회를 열어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헌법과 국제규약상 양심의 자유의 보호 범위 내에 있다며 국회의장과 국방부장관에게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도록 권고했다.
인권위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19조의 양심의 자유 중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제 당하지 않을 자유'가 포함되므로 이는 양심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있다"
고 밝히면서
""현재의 제도는 `양심적 병역거부 및 형사처벌'과 `단순한 병역이행' 간에 양자택일식의 해법뿐인데 헌법 19조의 양심의 자유와 39조 국방의 의무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은 병역이외에 대체복무가 있다"고 결정했다.
인권위는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는 종교의 자유, 학문ㆍ예술의 자유와 함께 내심의 자유에 속하며 정신적 자유의 모체를 이루는 인간존엄성의 기초로서 정신적 자유의 근원인 국가비상상태에서도 유보될 수 없는 최상급의 기본권"이라며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천부적 기본권으로 규정하면서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할 것과 대체 복무 제도의 도입을 주문했는데
오늘 인권위 전체 회의의 결정과 같이 민주 국가에서 소수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이의 없이 공감하지만 그러나 그 결정이 국가의 기본 질서를 혼란케 하고 대다수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아무리 국가 최고 인권기구라 하더라도 그 결정은 사회 상규상 원칙과 상식에 위배되는 무리한 결정으로 인권위는 오늘의 결정을 하기에 앞서 인권위의 결정이 미칠 사회적 파장을 충분히 고려했어야 했다.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소수 특정 종교인들로 같은 기독교 내에서도 정상적인 교파로 인정받지 못하고 이단 종파로 배척받는 종교적 문제는 굳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가진 자들은 자식들을 군에 보내지 않으려고 갖가지 명목으로 빼돌리고 힘 없고 가진 것 없는 사람의 자식들만 마지 못해 끌려가는 왜곡된 병역 제도에서 국방을 위해 군에 가고자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하물며 건강한 몸으로 입대했다가 건강에 이상이 생겨도 치료를 받지 못하고 줄줄이 죽어 나오는 요즘 군의 상황에서 누가 자진해 병역을 지고자 하며 어떤 부모가 죽어 나올지도 모르는 군대에 자식을 보내려 하겠는가?
오늘 인권위의 결정 논거와 같이 양심적 병역 거부권이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로 종교의 자유, 학문ㆍ예술의 자유와 함께 내심의 자유에 속하는 정신적 자유의 모체를 이루는 인간존엄성의 기초로서 정신적 자유의 근원인 국가비상상태에서도 유보될 수 없는 최상급의 기본권이라면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주장한다면 정부는 이를 거부하지 못하고 수용해야 할 것이다.
병역 의무를 가진 청년들이 다는 아니어도 대다수 병역 의무를 져야 할 청년들이 나름대로 양심상 이유를 들어 병역거부권을 주장한다면 정부는 이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가?
병역 거부권을 주장하는 자들의 이유가 꼭 종교적 이유여만 한다는 규정도 없을 뿐더러 양심이 종교에 근거하는 것만도 아니라는 사실은 양심은 종교 이전에 인간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다라서 병역을 거부하는 이유가 만드시 종교적이어야만 할 필요가 없으며 자기의 철학이나 사상과 신념에 근거하더라도 종교적 신념과 구별해서는 안될 것이다.
자!
이제 국가인권위의 결정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고 대체 복무제도가
신설되어 누구나 양심적 이유를 들어 병역을 거부하고 대체 복무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대체 복무를 택하지 않고 군에 가겠으며 당신의 아들들은 대체 복무를 시키지 않고 군대에 보내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대단히 미안한 일이지만 나는 절대 하나 있는 아들을 군에 보내지 않고 대체 복무를 시키겠습니다.
애국도 좋고 충성도 좋지만 하나 밖에 없는 아들을 군에 보냈다가 건강에 이상이 생겨 치료도 받지 못하고 죽어 나온다면 정부와 사회가 죽은 아들을 살려내며 노후를 함께하고 내 대를 이어줄 것입니까?
도대체 국가인권위원들이 어떤 분들인지 모르지만 그 고매하신 인격을 가지신 분들과 아들들은 제대로 병역 의무를 이행했으며 이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높으신 분들의 아들들은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갖가지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을 희피하거나 병역 특례 제도를 통해 빠져 나가고 가뜩이나 힘 없는 사람들과 힘 없는 사람들의 아들들만 마지 못해 끌려가 타의에 의해 억지로 병역 의무를 지우는 현실에서 자꾸만 예외를 만들어 병역 의무를 정대적 의무에서 상대적 의무로 전환시키는 것은 사회적 불평등과 위화감을 조성할 뿐이다.
병역 의무가 직업 군인 제도로 전환해 모병제로 운용되지 않고 지금과 같이 국가 권력에 의해 강요된 징병제로 유지된다면 지금의 특례 제도도 폐지해 대한 민국의 국민이라면 신분과 지위의 고하에 구애됨이 없이 신체적 이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병역 의무에 예외를 두어서는 안 된다.
더불어 병역 의무를 필한 사람에게는 병역 의무 이행에 의해 입은 예측적 손실을 국가가 보상 해주어야 하며 병역을 필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이유로도 공직과 공기업에 취임과 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병역 의무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없으며 지금과 같이 병역을 필한 사람들에 대해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고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한 가진 자들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병역을 회피하고자 할 것이며 병역을 필한 사람과 필하지 않은 사람에 차이를 두는 것은 결코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에도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이제 병역 의무는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들과
그 아들들이 모두 맡아서 할 것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