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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계좌 도용을 묵인한 P..콤 회사에 책임을 추궁할 수는 없나요?

엄청화나 |2007.03.23 13:59
조회 980 |추천 0

얼마 전에 제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 하나가 날아 왔습니다.

"3월분 인터넷 요금 33,000원을 26일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유명 인터넷 서비스 업체인 P...콤 회사에서 보내온 것이엇습니다.

황당하더군요. 저는 이 회사를 통해서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참고로, 저는 H...콤 회사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 자세히 알아봤더니 이렇게 된 일이더라구요.

제가 전에 인터넷을 가입신청한 적이 있는 영업점에서

제 신상정보와 은행계좌 정보를 계속 보관하고 있다가,

최근에 어떤 사람을 고객으로 유치하면서 그 고객이 은행계좌를 안 가르쳐 주니까

제가 대납자인 것처럼 제 명의와 계좌번호를 대신 입력해서

신규 고객을 확보한 것인 양으로 처리했고

그 P..콤의 본사는 이번에 저에게 청구서를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제가 화가 나서 P..콤 본사에 항의 전화를 했더니

자기들은 모르는 일이고 영업점에서 제 개인 정보를 입력해서 발생한 일이니

그 영업점을 상대로 해결하라고 하더군요. 자기들은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고 모르는 일이라면서.

 

그런데, 문제의 본사인 P..콤은 정말로 아무 죄가 없는 일인가요?

이번의 경의처럼 가입자의 명의와 요금 납부자의 명의가 다르면,

납부자인 저에게 납무의사가 정말로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았어야 하지 않나요?

P..콤 회사는 저를 상대로 그런 확인 절차를 밟은 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 영업점의 직원 개인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영업점 직원보다도 이 P..콤 회사가 너무 괘씸해서 혼을 내주고 싶은데

법적으로 이 문제에 P..콤 본사는 아무 책임이 없는 일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 회사를 어떻게 해야 혼내 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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