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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완전 속이고 결혼한 여자, 이혼하자니 위자료 달라구?

ㅋㅋㅋ |2006.04.28 16:14
조회 296 |추천 0

우선,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혼인무효내지 취소를 하면 승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혼인무효소송이 중요한 이유는 우선 그 여자 즉 부인이 지고 있는 채무(카드빛 2000만원)을 남편되는 사람이 갚아 나가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원래는 결혼전에 진 여자의 빛을 남자가 부부라는 이유로 갚아야 할 이유는 없지만 남편이 갚아나가고 있다는 것은 부인의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연대채무관계에 섰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혼인무효가 되면 아예 처음부터 결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여자가 진 빛을 일부 갚았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채무를 변제할 필요는 없으며 일부 변제했던 카드빛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관계에서 난 아들도 친생자 관계에서 이탈하게 되어 혼외출생자로 되므로 인지를 통해서...

아무튼 이혼이라는 방법은 좋지 않습니다...머 여자가 위자료 청구소송해봤자 위자료 받는 것은 당연히 되지 않겠지만...아무튼 이혼을 하려면 우선 동거의무 위반,사기로 인한 이혼(자신이 초혼이 아니라는 것,다른 친생자가 있다는 것등을 고지 하지 않고 결혼한 것)등을 이유로 하면 충분히 이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혼인무효소송을 내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 갔습니다. 위 사실관계로만 봐도 혼인을 유지하려는 마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지고 이 기회를 노려 위자료를 청구하려고 하였던 모습들이 보여지므로 이 사실만을 가지고도 승소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직 부족한게 많은 학생이다 보니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항상 변호사에게~~ㅋㅋ그럼 좋은 답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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