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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쓰는유서

givemeluck |2006.04.29 04:49
조회 1,224 |추천 0

미리쓰는 유서
5월 1일 노동절을 즈음하여, 본인은 작년 이 맘때즘부터 이런 유서를 썼었고 그 유서를 몇 몇 지인에게 주었다. 감당하기 버거운 스트레스로 인한 돌연사나 심장마비 이런 일이 닥친다면 같은 근로자의 입장에 서서 법적인 대응에 도움을 요청하고자 이 글을 쓴다. 본인은 초등학교 5학년때 류머티즘을 앓은관계로 심장에 이상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을 최초 고등학교때 신체검사에서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다지 일상생활에 지장없이 대학교 졸업하고 1986년 6월에 주한미군 직원 공채모집에 응시하여 합격하게 되었다. 입사당시 신체검사에서 의사의 진단서를 요구해와 일반 사무직에 근무하는 데 이상이 없다라는 진단서를 제출하여, 낮은직급 직원으로서 성실한 근무를 시작했다.  승진을 위해 미진한 공부도 틈틈이 보충하여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중에서는 거의 제일 높은 급수까지 올라가게 되었으며, 가정도 이루어 두 아이의 엄마도 되었다. 본인이 작년까지 근무한 곳은 특수수사대라는 곳이고, 이 자리는 1997년 공석공고가 나서 지원을 했고 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1999년 1월부터 근무하게 되었다. 공석공고에는 주요 업무사항이 제시되는 데 일반적 업무만이 제시되어 당시의 공고에는 본인처럼 신체적 결격사유가 있는 민간인으로서 군인 역할에 대한 훈련을 해야 한다거나 전지 훈련에 참여해야 한다거나라는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로 지원하게 되었다. 근무하는 6년동안 거의 2개월에 한번씩 완전무장(약 20Kg이상)을 하고 비상훈련에 참여도 하였다. 그런데 작년 2월경에 미군기지내의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고 처음 86년에 입사할 때와 마찬가지로 심장에 이상이 있다는 판정이 나왔다. 문제는 심장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무거운 장비를 들거나 힘든 훈련을 받게 되면 돌발상황이 있을수 있기 때문에 비상요원직에 근무할 수 없다고 하였다. 더 기가막힌 것은 그 결과에 대한 공문을 받은 후 한달이내에 근무지를 옮기지 않으면 해고된다는 해고장을 받게된 것이다. 신체적 조건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최종적인 합격을 결정하기 전에 신체검사를 요구해야 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심장병이 있는 본인에게 6년동안이나 그런 힘든 훈련을 하게 함으로서 심장병을 악화시켰음이 당연할진 데, 사과는커녕 지난 수개월 동안 받은 해고장으로 인해 받은 모멸감과 수치심, 배신감등등 받은 마음의 상처와 스트레스는 내 평생, 아니 남은 여생의 어느 스트레스 보다 깊고도 깊게 받았다. 불행 중 다행히 86년 입사당시의 의사의 진단서와 이전 보직의 공석 공고를 보관하고 있어 그 근거로 항의를 했으나 규정에 그렇게 되있다는 그 한마디로 2차 해고장을 받았다. 본인은 특수수사대에 근무하면서 단 하루도 병가를 낸 적이 없어 많은 병가를 축적했는 데, 2차 해고장을 받으면서 강제로 병가로 쉬게 되었다. 그렇지 않으면 1개월 후 해고라 하였다. 왜한국인비상직 업무 직원은 쓰다가 고장나거나 하자가 있으면 쓰레기통에 던져지는 장난감 취급을 받아야 하는가? 비상업무직종의 직원은 본인이 원해서 보직을 옮기지 않는 한 평생 그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데, 나이를 먹어 감에 따라 그 어느누구도 건강과 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럴 때마다 본인처럼 쓰다 고장난 장난감처럼 버려질 것이다. 이는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그들에게 누누이 항변했지만 절대 인권침해가 아니라 규정때문이라 우겨댔다. 업무를 수행하다 병들게 되면 그 병을 치료할 기회를 주고 최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것이 우선이지, 병든 사람에게 전후사정 볼 것도 없이 해고장을 주는 것은 빨리 죽으라고 독약을 주는 바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지난 해 신체검사이후 해고장을 받은 이후 지금까지도 잠을 잘 자지 못한다. 내가 20년 성실히 일해 온 댓가가 이런 결과 돌아오고 보니 나의 긍정적 생각이나 성격이 자꾸 모나진다. 현재의 보직은 특수수사대보다 훨씬 낮은 직급으로 연봉으로 월급여, 보너스, 퇴직금등 많은 물질적 손해를 보고 있다. 우리는 한국인 민간인 직원이다. 비상훈련이란 업무의 전부가 아닌 일부분으로 병원에 누어있는 암환자도 아니고 전염병을 가진 보균자도 아니며 일반 업무 수행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해고를 할 수 있는 지 궁금하다. 공석공고에 근무 조건을 충분히 명시하지 않아 고의적이든, 아니든 신체적 가해를 하여 피해를 입은 본인은 희생자다. 본인은 누구를 상대로 (국가 또는 주한미군) 정신적, 신체적, 물질적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며 같은 건을 가지고 양국에 법적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지 알고 싶다. 이런 노동문제의 승소율이 높은 국내 및 국제 변호사는 누구인가?  이메일:ezez4u@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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