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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짤린알바생, 사장과 싸웠습니다.

goodluv |2009.12.10 13:59
조회 647 |추천 2

안녕하세요 21살 남자 휴학생 입니다.

지방살구있구요.

소개는 이쯤으로 생략하고 본사연 쓰겠습니다.

 

저는 편의점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11월6일부터 새로 오픈하는 편의점 근무를 했구요.

처음에 알바생도 완전히 다 구하지않은상태에서 오픈을 해서 사장이 저에게 엄청 굽실?댔습니다.

제가 안나오면 운영이 힘드니까요. 일할사람이없어서 그렇단 겁니다.

오픈초기에 정말 힘듭니다. 청소하랴 진열하랴 전 열심히 했구요. 지금 한달가량넘은 편의점이지만 그편의점에서 일하는 알바생들중에 제가 젤 고생많이 했다는건 장담할수있습니다.

그렇게 알바생을 하나둘 구하고 나더니 사장이 저에게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뭔가 예감이 안좋앗지요. 알바생만 다 구하면 나 자를거같은데? 이렇게 생각하고있었습니다.

 

어제 아침에 일이터졌어요. 자고있는데 핸드폰진동이 와서 잠을깻는데 편의점사장이었습니다.

불가피하게 (불가피하게라고는하는데) 파트타이머(알바)를 다른사람으로 교체해야겠다네요.

전 너무 화가났습니다. 토사구팽이라고 다른알바구하니까 기다렸단듯이 저를 자르더군요.

네 여기 지방입니다. 최저시급 4천원 받기 힘들어요. 일시작하기전에 면접볼때 3천원을 준다하더라구요. 그땐 그전에 일하던곳이 그만큼도 못받앗기에 거기보다 올랏으니까 만족하고해야지.. 하고했는데 아침에 그런일이 터지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구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짧은시간에 노동부에도 알아봤습니다.

시작하기전에 뭐라고했던간에 4천원안주면 신고가능하더라구요.

그래서 전 일한시간적어놓은 달력을보고 최저시급 4천원으로 계산해서 사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최저시급4천원, 식대 계산해서 얼마얼마가 나왓으니 제가 시제점검 틀린거 감하고 얼마주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보냈죠. 바로 문자가 오더라구요

 

'시급 3천원에 일하기로 했는데요~' 라길래 전

'4천원맞춰서 안주시면 노동부신고 가능합니다. ' 하니까 바로 전화가 오더니

제가 전에 일하던곳보다 많이줫다는등 생색을 부리길래 듣기싫어서 바로 말했습니다.

'그건 3년이 다되가는일이다, 얼굴보기 껄끄러우니까 4천원맞춰서 계좌로 입금해라, 그렇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하겟다.' 하니까 그럼 자기는 내가 폐기찍은거 밖으로 갖고나간거? 그거 신고하겠다합니다.

 

여기서 설명을 하자면 전에 일하던편의점에선 폐기찍은걸 집에 가져가서먹어도 아무말하지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한건지 알았지요.

근데 사장이 CCTV로 절맨날 지켜보더라구요. 그러더니 밖에 가져나가지말고 폐기된거 편의점 내에서만 먹으라했습니다. 그래서 전 그때부터 집에 안가져가고 편의점안에서만 먹었어요. 이게 잘못된겁니까? 어차피 버리는건데 ?

 

그걸 절도죄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하길래 전 하라고했죠.

바로 경찰에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이러저러한데 이게 신고사유가 가능한겁니까 하니까 폐기된건 재산상가치가 성립이안되길래 절도죄에 해당되지않는다고했습니다.

 

절 욕하는분도 많으리라봅니다.

하지만 제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편의점에서 고생을 젤많이한 알바생인데 사장이 절 자를걸 염두에 두고 계속 다른알바생을 구하고있엇고, 그 알바생이 구해지자마자 절 해고통보했습니다.

제가 알바 안해본것도 아니고 지방에서 최저시급4천원다받는거 힘든것도 압니다.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런꼴을 겪고나니 눈에 뵈는게 없더군요.

 

제가 잘못된것입니까? 보아하니 평소에 제가 폐기된걸 먹는걸 엄청 아니꼽게 봐왓던모양입니다.

노동부에 문의하니 어제 해고된걸로 치고 14일안에 최저시급맞춰서 돈 안주면 신고가능하다던데 23일이 그날입니다.

만약에 제가 손해보는 일이 있을수있을까요?

추천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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