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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콤 -_-;;재수 만땅

박상현 |2006.05.10 07:10
조회 145 |추천 0

보내주신 메일 잘 받아보았습니다...

현재 저는 소송비용 때문에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서를 넣은 상태입니다...

직접 소송을 할려니 소송비용과 시간의 제약이 따르는군요...

네이버에도 글을 올렸는데 연락 오신분들이 7~8명 정도 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주신다면 방송국에 선배에게 부탁하여 기사화 할려고 생각중입니다...

넉넉하게 5월 11일 목요일 정도면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연락이 올겁니다...

이번기회에 이런 업체는 정신 좀 차리게 해줘야 합니다...

가만히 있다보면 그런 짓들이 옳은 행동 마냥 날 뜁니다...

한두명이 아닙니다...피해자들은...

분명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영업정지 같은 엄중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업점, 본사 대표이사 직원 여러분~

혹시나 이글을 보신다면, 거울에 비치는 당신의 양심을 한번 보세요~

시커멓게 타 들어가고 있을겁니다...

이번 기회에 저희가 그것을 바로 잡아드리지요~!!

끝까지 한번 가 봅시다!!

 

#보태기#

파워콤과 영업점 관련하여 민법에 우선하여 상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하시겠지만, 일반 전단지나 전신주에 있는 광고를 통해 가입신청을 하는것도

다수 입니다..

파워콤과 영업점이 어떠한 계약을 체결 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광고지에는 분명 "가입센터" 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파워콤본사인지 영업점인지 일반인들 경우에는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영업점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지 않고 파워콤에서 직접 영업하는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것이죠...

상법관련하여 관련판례 몇가지 덧붙였습니다...

 

상법 제14조(표현지배인)

 

[지점 차장이라는 명칭이 상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명칭을 가진 사용인을

표시하는 것인지 여부]

 

지점 차장이라는 명칭은 그 명칭 자체로서 상위직의 사용인의 존재를 추측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
로 상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영업주임 기타 이에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을 표시하는 것이라
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표현지배인이 아니다(대법원 1993.12.10. 선고 93다36974 판결).

[표현지배인의 성립요건인 사용인의 근무장소가 지점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상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표현지배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용인의 근무장소
가 상법상 지점으로서의 실체를 구비하여야 하고, 어떠한 영업장소가 상법상 지점으로서의 실체를
구비하였다고 하려면 그 영업장소가 본점 또는 지점의 지휘·감독 아래 기계적으로 제한된 보조적
사무만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본점 또는 지점으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으
로 영업활동에 관한 결정을 하고 대외적인 거래를 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다6704 판결).

[표현지배인의 효력]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기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상
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 없는
것이다(대판 1994.12.22, 94다24985).

 

상법 제15조(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의 권한]

1.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이 공사하도급을 받은 업체와 공사에 소요될 장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을 선 경우 회사는 현장소장에게 그와 같은 보증행위를 스스로 할 수 있는 권한까지 위임하였다
고 봄이 상당하고 설사 그러한 권한이 위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보증행위의 상대방으로서는 그
러한 권한이 있다고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회사도 책임이 있다(대판 1994.9.30, 94다20884).

 

2. 오피스텔의 분양업무를 맡은 사용인의 업무에는 일반 거래상대방을 위하여 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
된다고 할 것이므로 분양계약의 취소, 해제의 경우에 사용인에게 별도의 특별수권을 하여야 하는 것
은 아니다(대판 1994.10.28, 94다22118).

 

상법제24조(명의대여자의 책임)

 

[하수급인 “갑”을 수급인인 피고 회사에서 파견한 현장 소장인양 표시하여 행동케 한 것이 상법
제24조의 소정의 상호대여자와 상호사용자의 관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피고 회사가 수급받은 공사를 소외 “갑”에게 하도급을 주어 그로 하여금 그 공사를 시행케 함에 있어
원도급인 기타 대외관계에 있어서는 “갑”을 피고 회사에서 파견한 현장소장인양 표시하여 행동케 함
으로써 원고가 위 “갑”을 피고 회사의 현장대리인이라고 오인하고 그로부터 공사를 하수급하는 하도
급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피고 회사와 위 “갑”과의 관계는 상호대여자와 상호사용자의 관계에 있는 것
으로 볼것인즉 원고에 대한 위 “갑”의 채무를 피고는 위 “갑”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73.11.27. 선고 73다642 판결).

 

[어떤 사업에 관하여 명의를 대여한 자는 그 명의사용자의 업무수행상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
자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관계에 있어
서는 타인의 사업이고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명의자의 사업이고 또 그 타인은 명의자의 종업원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명의사용을 허
가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가한 사람은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그 명의대여로 인한 사용관
계의 여부는 실제적으로 지휘·감독하였느냐 여부에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보아 사용자가 그 불법행위
자를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었느냐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
504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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