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수정없이 그대로 통과되면, 앞으로 몇 년 동안은 개정하기 힘듭니다!!!
학대받는 동물들에게 있어 그 몇 년은 지옥과도 같은 기나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정부안 그대로 통과되지 않고,,,법안의 내용을 올바른 방향으로 수정하여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동물보호법개정안(공성진 의원 발의)을 지지해주세요~!!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공성진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주세요~!! 보다 많은 정치인들이 동물 학대의 참혹한 실상을 깨닫고 제도 개선에 동참하고 스스로 앞장서게 할 수 있도록 유권자인 여러분들이 적극 요구해주세요~!!
"공성진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개정안을 지지해주세요" 라는 간단한 메시지를 아래 홈피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손에 학대받는 동물들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싸이홈피 http://www.cyworld.com/ghism
김근태 열린우리당 대표 싸이홈피 http://www.cyworld.com/gtcamp
< 자세한 내용 > 최근 장수동 개지옥 사건이나, 개풍녀 사건 등 경악할 만한 동물학대가 만천하에 알려졌는데도 불구, 이를 제대로 처벌하고 단속할 법과 제도가 우리 나라엔 아직 없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난 2006.9.4일 농림부가 발의하여 국회에 상정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그 동안 동물보호단체들의 요구사항이 제외되어 미흡한 부분이 매우 많은 법안입니다.
농림부가 개정안을 발의한 이후, 다른 국회의원들이 무려 7개의 동물보호법개정안 내지 동물보호와 관련한 법안을 제출하였으나, 진정으로 '동물'을 '보호'하기위해 마련한 동물보호단체들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된 법안은 거의 없습니다.
오는 11월 중에 농림부 업무를 소관하고 있는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동물보호법개정안에 관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 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특별한 수정 없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 매우 중요한 시기인 것입니다.
아래 동물보호단체가 수정을 요구해온 부분은 우리 나라의 현실에 비추어보았을 때 절대 실현불가능한 내용이 아니며, 그야말로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최근 공성진 의원이 동물보호단체들의 요구를 적극 수렴한 동물보호법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적극 힘을 보태주셨으면 합니다.!!
1. 학대받는 동물의 격리보호조치를 마련하고, 모든 척추동물을 법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 아무리 동물학대행위를 고발한다고 해도 학대받는 동물이 상습적인 동물학대자의 소유로 남을 수밖에 없다면, 피학대동물의 안전은 더욱 위태롭고 신고 또한 어려워질 것입니다. 학대받는 동물을 상습적인 학대자로부터 일시격리시킬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보호동물'의 범위를 모든 척추동물로 정해야 합니다.
2. 동물판매업 등록제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 동물판매업에 대한 규제가 없어 무허가 동물 번식 및 판매, 길거리 노상판매, 인터넷을 통한 동물 판매 등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동물의 생산, 교배, 판매가 마구잡이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구입한지 얼마 되지 않은 동물이 곧 병들어 죽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동물의 복지가 위협받으며, 소비자의 권리 또한 침해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화장업, 납골업, 묘지업을 개정안에 포함시키기 전에 살아있는 동물의 도살을 먼저 금지해야 합니다.
3. 반려동물 등록자에게 교육의 기회를 마련하고 동물보호소 감독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반려동물 등록 시, 반려동물소유자의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반려동물의 복지를 도모하고, 동물보호소의 감독과 운영자격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최근 만연한 보호소 운영의 비리와 보호소 내에서의 동물학대를 막아야 합니다.
4. 고양이의 식용이 금지되어야 합니다. : 고양이 식용 국가로도 알려져 있는 한국에서 제17대 국회에는 약용과 식용 목적의 고양이 도살부터 금지되어야 합니다. 대다수의 국민들도 고양이 식용은 잘못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200만 마리에 이르는 주택가 길고양이는 일방적으로 포획 후 안락사 되고 있으나, 이미 환경에 적응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길고양이를 죽이기보다는, 포획 후 중성화하여 원래의 지역에 방사하는 등의 적절한 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5. 동물실험 중 실험금지동물에 관한 최소한의 규제라도 마련해야 합니다. : 인간에 의해 키워지다 버려진 유기동물, 인간을 위해 봉사한 사역동물(맹인안내견, 경비견 등)을 이용한 동물실험은 외국에서도 이미 금지된 실험입니다. 우리나라도 국제적으로 일반화되어있는 금지된 동물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여, 인간을 위해 봉사한 동물들을 두 번 죽이는 비윤리적인 실험은 그만두어야 합니다.
6.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독립성, 공정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 동물실험이 정당한지를 심의하고 동물실험시설을 감독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동물의 권익과 공공성을 대변하는 시민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인사가 참여하게 함으로써, 폐쇄적인 위원회의 성격을 벗어나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동물학대를 막아야 합니다. 이런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또 다른 황우석 사태를 막을 수 없습니다.
7. 인도적인 도살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을 포함시키고, 생매장 살처분에 대한 처벌조항을 마련해야 합니다. : 부득이한 경우라 할 지라도 동물에 대한 도살은 꼭 인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실질적인 내용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또 축산동물에 대한 생매장(生埋葬) 살처분(殺處分)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생매장 살처분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여 동물이 산 채로 매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8. 시민도 참여할 수 있는 동물복지위원회를 만들어주십시오. : 동물보호정책의 효과적인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농림부 산하에 심의기구의 성격을 띤 동물복지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합니다. 행정관료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현재의 관행에서 벗어나, 참여정부의 위상에 걸맞게 전문성과 공공성을 띤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