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셨나요?
저는 이번 추석날 고향을 다녀오면서 문득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바로 고속도로 전용차선에 관한 것이었죠.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현행법상 고속도로전용차선에 진입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 이상의 승합차 또는 버스가 해당되며
9인승 이상의 승합차의 경우 6명이상은 탑승해야 한다네요.
버스는 인원수에 상관없구요.
고속도로 전용차선은 나름대로 잘 시행되어온 제도인데다가,
고향이 지방인 저 역시, 혜택을 많이 받아온터라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왔지만,
그 적용 범위에 있어서 형평성이 약간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건 아닌지
이번에 새삼 의문을 가져봤습니다.
최근, suv차량이 많은 인기를 끌고 있죠.
suv차량의 특성상 뒷부분에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접혀진 의자를 세우면, 사람 또한 앉을 수 있도록 고안된 차량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자리에는 안전벨트도 구비되어 있구요.
저희 형의 차도 그러한 suv로서 7명까지는 무난히 탈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그 차에 두 식구가 같이 탔는데요.
저희 형 부부와 저, 그리고 사촌형님 부부와 사촌조카 두 명.
이렇게 총 7명이 탔습니다.
예전에는 각자 승용차로 다녀왔는데 이번 명절에는 기름값도 절약하고,
여럿이 다녀오면 더 즐거울거라는 생각에 두 식구가 합치게 되었죠.
하지만, 한 대의 차에 7명이나 탔음에도 불구하고,
'승합차'가 아니라서 전용차선에 진입할 수는 없었습니다.
반면, '승합차'는 6명이상만 타면 버스전용차선에 진입할 수 있는 실정이죠.
즉, 7명이 탄 'suv'는 일반도로로 주행하고,
6명이 탄 '승합차'는 전용차선을 주행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용차선을 허용하는 기준과 범위에 있어서 '차의 종류'가 아니라 '탑승자 수'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러한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비록, 톨게이트에서 일일이 인원수를 체크하는 식의 번거로움은 따르겠지만,
추석이나 설과 같은 명절에 한해서 탑승자 수가 7명 이상인 차량에 대해서는
전용차선을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