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드디어 이혼했어요!!! 얼마나 홀가분 한지 몰라요!!!
이야기는 작년 11월부터 시작입니다.
전 남편의 사업부진으로 30평 아파트있는거 다 날려먹고
1500전세에 살았습니다. 또 다른 사업을 준비한다고 해서 친정아버지에게
3000만원을 빌려왔습니다. 한달에 300만원씩 갚는다는 조건으로...
몇달이 지나도 갚을 능력도 없고 갚을 의사도 없어 보였습니다.
어떤 계기로 인해 전남편이 경매신청해놓은 물건이 해결되어서 제 통장으로
1500만원 정도가 입금되었습니다. 그돈을 전남편에게 주면 아버지에게
안갚을것 같아서 제가 그냥 바로 1000만원을 친정아버지 통장에 입금시켜줬습니다.
그날 저녁 돈달라 하길래 아버지에게 송금했다고 하니 7세,5세 아들 둘 보는앞에서
부엌칼 들고와서 찔러 죽인다고 배에다 칼대고 협박하길래
집나와서 며칠있었습니다. 친정엄마에게 잘못했다고 다시는 그러지않겠다고
눈물로 호소하더랍니다. 엄마의 간절한 부탁으로 인해 며칠있다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후 한달도 안되어서 저 죽도록 맞아서 갈비뼈가 부러졌습니다.
진단 4주 나왔더군요.. 그때 부터 이혼해달라고 제가 안산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이혼 해줄것처럼 해놓고 또 미루고 하더니 저번달에 죽어도 자기손으로는 도장못찍어준다고
하길래 진단서 끊어서 소송제기했습니다. 한달뒤 소장 발부되고 하니깐 이혼 안해줄
방법을 모색하다가 결론은 안되겠는지 협의 이혼을 해준다고.... 하지만 조건이 있다고...
그 조건이란것은?(사실 전남편에게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연찮게 알았거든요!!!)
-각 서 -
* 아이둘의 친권.양육권을 모 에게로 지정한다.
* 차후 재혼을 하더라도 친권,양육권을 포기하지 않는다.
* 양육비는 형편이 될때 20만원에서 50만원 사이에 준다.
* 애들 보고싶을 때는 언제라도 아버지가 애들을 볼 수있다.
* 애들을 절대로 친가에 맡기지 않는다.
* 위의 내용을 어길시에는 친권,양육권을 포기하며 저(글쓴이)의 모든 재산을
전남편으로 모두 넘긴다(평생동안)
협의 이혼을 해준다는 것만으로도 좋아서 제가 그냥 각서를 써 줬습니다.
전남편은 이각서를 가지고 공증을 한다네요...
위의 각서 내용을 읽으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각서를 적어주고 나서 보니 함정이 있는것 같더군요...
살다보면 제가 애들을 자기 할머니 집에 맡길수도 있어서
그러면 위의 각서내용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의 모든 재산을 전남편으로 넘긴다라는 말이 좀 걸려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서를 들고 법무사 사무실에 들렀더니
법무사왈: 위의 각서를 쓴사람은 모(글쓴이)이다. 그러면 글쓴이의
입장에서 친가라하면 친정을 이야기하는거지 시댁을 이야기 하는게 아니다
애들 입장에서는 친가라는게 없다. 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막혔던 가슴이 뻥 뚤렸습니다. 위의 각서 내용을 가만히 보면
죽어도 전남편을 애들을 키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느낌이 들더라구요
보통 애들을 엄마가 키우고 있다가도 재혼을 하게되면 남자입장에선
자기 자식 다른남자 밑에서 못키운다며 애들을 데려가는게 통상적이지 않나요?
근데 여자에 미쳐 자기자식을 버렸습니다.
저 이런남자랑 7년을 살았습니다. 이남자!!! 저의 친정식구들과도 저랑 인연을 끊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제 친정식구들도 이해안갑니다. 그렇게 맞았다는데도
같이 살아라고... 이혼을 요구하는 저를 나쁜년 취급하더군요
요점만 이야기 하다보니 주절주절 이야기 앞뒤가 안맞는것도 같고...
결론은 어떻게 되었든 이혼이 되어서 정말 좋습니다. 정말 홀가분합니다.
몇달을 마음고생 했거든요...저 열심히 살렵니다.
저의 아들둘 건강하게 자라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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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제가 법을 잘몰라서 안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위의 각서내용을 전남편이 공증을 한다는데
공증의 효력이 얼마나되는지??? 각서 내용중에 하나라도 어겼을 경우에 저의 전재산을 전남편
앞으로 줘야된다는 내용이 있는데...위배를 하면 정말 법으로 그렇게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