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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결문이왔는데 무슨말인지 모르겠어요

고주영 |2007.01.15 17:21
조회 1,666 |추천 0

오늘 등기로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에서 판결문이 왔는데..

양육권에 대해서 애매하게 나와있어서요..

아시는분 있으면 대답 부탁드려요..

다 보기시 귀찮으시면 빨간줄만 봐주세요!!

첫번째 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사건 : 이혼 등..

원고 : 김 아무개 (제가 김 아무개 입니다.)

피고 : 박 아무개

사건본인 : 박 아무개(子)

                박 아무개(子)

변론 종결 : 2006.12.13

판결선고 : 2007. 1. 3

주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이렇게 첫번째 페이지가 끝나고 두번째 패이지로 넘어가면서

2.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아까 앞에서 저를 원고로 하고 남편이 피고로 되있으니까.. 양육권이 남편에게로

가는건가요? 그런데 문제는 위에 나온 주문아래 연결된 다음에..

이유라고 나온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는

1. 이혼 : 원고와 피고는 1997.2.4.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피고는 2001년 가을에 가출하여 현재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다.(민법.. 제 몇조 몇항..)

2. 치권자 및 양육자 지정 : 원고와 피고의 나이, 특히 현재 피고의 모(저희시어머니)가 사건본인들   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로 지정한다.

 

첫번째 장에나온 주문을 보면 피고에게 양육권 친권이 간다고 나와있어서.. 남편에게

양육권이 가는걸로 보이는데..

두번째에 나온 이유에서 보면 양육권이 저한테 있는걸로 보이는데

양육권자가 누구로 된건가요?

양육권자가 남편으로 되어있으면 항소를 해야 할거 같은데..

양육권자가 누구로 된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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