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여기 근무한지 15개월 정도 되었구여 지금 현재 이눔의 사장이 월급을 3달째
안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나쁜사람은 아닌데요, 사장나이가 36이구여..
저희 회사 중소기업 일반과세자 이구여 회사사정이 좋지않아 계속 급여가 밀리긴
밀려있습니다. 짐 현재 다른곳에서 빚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이구여..
사장이 돈이 없다보니 좀 기다려달라 그러궁.. 저는 계속 마냥 기달릴 수 만도 없는
상태구여.어뗳게 하면 급여 받을 수 있나여?? 노동부에 신고하면 된다고 그러긴 하던데염
일반과세자 이구 중소기업인 경우도 가능하나여? 여기 법인도 아닌데.. 가능한지여?
밀린 월급담달이면 4달입니다 다 받구 그만두고 싶습니다. 여기 앞으로의 비젼도 안보이궁
좋은방법이 있음 알려주세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