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비 계산법
위와 마찬가지로 보증금 500에 월 20인 원룸을 1년 계약한 것을 기준으로 예를 들면,
지역마다 약간의 편차가 있지만 통상 적용되는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거래가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0.5% (한도액 20만원)
2. 거래가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일 경우: 0.4%(한도액 30만원)
3. 거랙가액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일 경우: 0.3%(한도액 없음)
가.주택이 있는 토지는 주택에 준한다
나.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에 수수료요율을 곱한금액으로 하되, 요금액 이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한도액 범위내에서만 받을 수 있다.
다. 전세의 경우에는 전세금액을, 임대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임대차중 월세인 경우 : 월세보증금액+(월세액×계약기간 해당월수)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다 항의 내용에 따라 계산하면
거래가액[500만원 + (20만원*12개월=240만원)]이 740만원이 됩니다.
이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1번 항목에 해당되므로 0.5%를 적용했을 때 37,500원이 법정 수수료입니다.
중개수수료를 줄때 봉투에 미리 넣어 계산법을 봉투위에 써 주면 이로 인한 실랑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것입니다.
또한 중개료를 주면서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 보관하여야 하면 이것이 힘들면 통장의 자동이체나 신용카드 결제도 좋습니다.
지나친 복비의 요구는 엄연한 불법이며 이로 인한 신고를 해당 구청의 지적과에 통보하면 업체는 자격정지가 되며 과납부한 수수료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허나 통상으로 주는 금액이 있으며 집을 알아봐 주기 위해 애쓴 중개인을 위해 어느정도는 잘 타협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증금 500만원이면 소액보증금에 해당되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즉, 문제가 생겨 경매에 부쳐지면 경매낙찰액의 1/2 범위까지 최우선변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다 하더라도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는 것은 기본으로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월세는 없고 전세로만 있는 원룸건물의 경우는 집주인이 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다 융자까지 있다면 이미 주인은 매도가 이상의 돈을 챙긴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집은 전세가가 시세보다 싸기 때문에 유혹을 피하기가 힘듭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세입자의 철저한 사전검사일 것입니다.
집 한번 잘못 구하면 계약기간동안 오도가도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 속을 끓여야 하므로 무엇보다 계약자 자신의 신중함이 중요할 것입니다.
모쪼록 이 글보고 많은 도움이 되셨길 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