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그대로입니다.
친딸을 성폭행해도 징역 4년 밖에 나오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나라죠.
심지어 상습적인 성폭행이라 하더라도 말이죠.
서울 중앙 지법 판사의 판결문은 더 기가 막힙니다.
“피고인이 반인륜적인 범죄를 서슴지 않고 자행해 실형을 선고하여
피해자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무척 크다고 판단된다”라며
이것이 무거운 형량 선고라고 말하고 있네요.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는데 이게 어떻게 무거운 형량 선고라고 할 수 있는거죠?
처음에 봤을 때 0이 하나, 아니 두개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의심했을 정도였습니다...
나중에 이런 저런 이유로 감형되어서 4년보다 일찍 나올텐데
저게 어떻게 무거운 형량 선고가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뿐 만이 아닙니다.
딸이 유치원생일 때부터 중학생이 될 때까지
상습적로 성폭행을 한 아버지에게도 7년이라는 믿을 수 없는 형이 선고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 역시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중형을 선고했다'라고 했구요.
유치원생일 때부터 그랬다면 적어도 7년이 넘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도 7년형이라니. 정말 어이없지 않습니까?
우리 나라가 성범죄에 대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
굉장히 가벼운 처벌을 내리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오히려 친족간의 범죄가
그 가벼운 처벌 중에서도 더 가볍게 내려진다고 하네요.
바로 피해자 쪽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맞벌이 아닌 가정의 경우...
당장 아버지가 없어지면 가족의 생계가 어렵게 되고...
그러면 홀로 남은 어머니가 자식들을 키워야 할텐데
그게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다 보니,
어린 딸을 설득시켜, 혹은 강압적으로 말을 하게 해서
가해자에 대한 선처를 구하게 되는 거겠지요.
물론 말도 안돼는 일이지만...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하네요.
이런 걸 보면 성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더욱 무겁게 하는 것도 시급한 일이지만,
이런 친족간의 성폭력 범죄의 경우,
남은 가족들에게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은 가족들이 저런 인면수심 아버지가 감옥에 가게 되더라도 생활이 가능하게 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한다면 이런 비극적인 일이 조금씩 줄어들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