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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성폭행해도 징역 4년밖에 나오지 않는 나라

 

 

말 그대로입니다.

친딸을 성폭행해도 징역 4년 밖에 나오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나라죠.

심지어 상습적인 성폭행이라 하더라도 말이죠.

서울 중앙 지법 판사의 판결문은 더 기가 막힙니다.

“피고인이 반인륜적인 범죄를 서슴지 않고 자행해 실형을 선고하여

피해자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무척 크다고 판단된다”라며

이것이 무거운 형량 선고라고 말하고 있네요.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는데 이게 어떻게 무거운 형량 선고라고 할 수 있는거죠?

처음에 봤을 때 0이 하나, 아니 두개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의심했을 정도였습니다...

나중에 이런 저런 이유로 감형되어서 4년보다 일찍 나올텐데

저게 어떻게 무거운 형량 선고가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뿐 만이 아닙니다.

딸이 유치원생일 때부터 중학생이 될 때까지

상습적로 성폭행을 한 아버지에게도 7년이라는 믿을 수 없는 형이 선고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 역시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중형을 선고했다'라고 했구요.

유치원생일 때부터 그랬다면 적어도 7년이 넘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도 7년형이라니. 정말 어이없지 않습니까?

 

우리 나라가 성범죄에 대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

굉장히 가벼운 처벌을 내리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오히려 친족간의 범죄가

그 가벼운 처벌 중에서도 더 가볍게 내려진다고 하네요.

바로 피해자 쪽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맞벌이 아닌 가정의 경우...

당장 아버지가 없어지면 가족의 생계가 어렵게 되고...

그러면 홀로 남은 어머니가 자식들을 키워야 할텐데

그게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다 보니,

어린 딸을 설득시켜, 혹은 강압적으로 말을 하게 해서

가해자에 대한 선처를 구하게 되는 거겠지요.

물론 말도 안돼는 일이지만...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하네요.

 

이런 걸 보면 성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더욱 무겁게 하는 것도 시급한 일이지만,

이런 친족간의 성폭력 범죄의 경우,

남은 가족들에게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은 가족들이 저런 인면수심 아버지가 감옥에 가게 되더라도 생활이 가능하게 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한다면 이런 비극적인 일이 조금씩 줄어들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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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어이상실|2007.08.31 09:02
성폭행을 하든 뭘 하든 아버지는 아버지라 이건가.. 이미 아버지이기를 옛날부터 포기한 사람 아닐까. 도덕성, 양심,혈육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자제력도 없는 인간이 4년을 살고 나온다고 해서 변할까? 우발적으로 성폭력을 저지르는 인간들보다 훨씬 더 극악무도한 것 아닌가. 가장 믿고 있는 사람에게 지옥같은 공포를 경험하면서 살았던 딸의 심정이 어땠을까. 아버지가 출소하는 그 순간부터, 딸은 불안감과 공포에 시달리게 될듯.. 평생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려라. 전방 1키로미터로 오면 당장 재구속되게 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차라리 구걸을 하면서 사는게 낫지..친아버지한테 성폭행당하면서 벌어주는 돈으로 사는게 사는거냐.. 딸아이에게 평생동안 지워지지않은 트라우마를 남긴 짐승같은 놈에게 고작 4년이라..기가막히다.. 정신나간 우리나라법..
베플거세론찬성|2007.08.31 10:09
실형따위 필요 없다. 성폭행을 저지른 모든 인간들을 모두 거세해 버림 된다. 그럼 두번다시 그런 범죄를 저지를 꿈도 못꾸게 될것이다. 아마 성폭행을 마음 먹을 사람도 없어질 것이다. 확실하지 않은가? 여자로서의 인생을 망가뜨렸으니 남자로서의 인생도 망가져야지.
베플니미|2007.08.31 15:50
박근혜얼굴에 쬐끄만 커터칼 스친사람 징역 1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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