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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건의 경우 어떤게 우선시 되어야 할까요

이런경우 |2009.09.30 15:41
조회 6,212 |추천 7

조두순사건으로 정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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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조두순사건 올라온글을 조금 보다가 너무 비위에 안맞아서 읽다가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오늘에서야 자세한 내용을 봤는데 진짜 손발이 떨리고 눈물이 나오고 역겹고 기분이 영 편하지가 않네요.

 

더더욱 가관인건 그 57세 범인은 12년형을 선고 받았던것에 억울하다고 대법원에 항소를 했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12년형이 확정되었다고 하네요.

 

저번에 방송됐던 프로의 제작진이 올린글 올립니다.

 

지난주 방송됐던 '전자발찌 1년-내 아이는 안전한가?' 제작진입니다.
우선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속에서
아이들을 보호할 뾰족할 대안을 내놓지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방송이 나간 이후 나영이 아버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24일)피고인 조모 씨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었다고 합니다. 12년 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조 씨는 12년 형 외에도 7년동안 전자발찌를 차야하고, 5년동안 신상이 공개됩니다. 하지만, 최고 무기징역형까지 줄 수 있는 중범죄임에도, 이같은 판결이 확정된데 대해서 나영이 아버님은 허탈함과 분노를 감추시지 못했습니다.
방송을 보신 많은 분들이 회사로 전화를 주셔서 나영이를 돕고 싶다는 뜻을 밝혀주셨습니다. 하지만, 나영이 아버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위로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도움에는 정중히 거절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우선 어려운 이야기를 언론에 말씀해 주신 것만 해도 큰 결단을 내리신 건데, 더 이상 아이가 외부에 노출되는 것이 걱정되시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제2, 제3의 피해아동을 막아달라는 간곡한 말씀만 남기셨습니다.
앞으로 성범죄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없어질 수 있는 방법을 다 함께 찾기 위해서 <시사기획 쌈>제작진도 더 고민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힘이 절실합니다. 프로그램 한 두개보다 여론의 힘이 성범죄의 예방, 처벌, 피해자 보호 등의 절차를 좀 더 이야기 되게 만들는데 기폭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화두만 던저놓고, 제대로 된 해법은 제시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시사기획 쌈 제작진-


아래내용은 피해일지입니다.

 

피해아동 아버지(음성변조) : "직장이니 대장이니 없어요. 항문도 떨어져 나가 버렸어요. 여자 생식기가 80% 훼손이 돼서 없어요. 생식기가 다 찢어져서 살이 헤져서 대장이 쏟아져 나온거예요.."

피해아동은 성폭행으로 인해 무려 8시간정도의 수술을 받았으며, 평생동안 배 옆쪽에 작은 주머니를 달고 살아야 한다는..ㅠㅠ

더 놀라운 것은 이 끔찍한 일을 저지른 성폭행범이 무기징역이 아닌 겨우 12년형을 선고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성폭행 당시 술에 취해 있는 상태였다고 하네요..ㅠㅠ

이점이 고려되어 형이 줄었다는 어이 없는.. 피의자는 또한 12년은 너무 하다며 항소까지 했다네요!

50대인 이 남자는 여자아이를 화장실로 끌고가 바지를 내리라고 시켰고,
못한다고 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그냥 사정없이 때리고, 목을 조르고,
화장실 변기에다가 몇번을 밀쳤다고 합니다.
아이가 실신한 상태에서 욕정을 채웠다고 합니다.

 

 

ㄱ. 두부 집중 구타 및 질식 - 머리와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타하며 목을 조른 뒤 기절하지 않자 머리채를 잡고 변기에 밀어넣어 질식고문을 행하였습니다. 죽지 않을 만큼만의 질식고문으로 신체저항을 떨어뜨린 뒤 다시 목을 졸라 완벽하게 기절시켰습니다. 여기까진 아이의 증언과 몇가지 증거물, 그리고 자백을 통한 추론.

ㄴ. 수차례 강간 및 성고문 - 기절해 있는 상태의 아이를 뚜껑이 닫힌 변기에 엎드리게 한 뒤 항문에 1회 삽입, 내사정한 뒤 그대로 돌려서 눕혀 질에 2회 삽입, 전회 사정회피, 후회 오른쪽 귀에 내사정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의 머리는 변기 물탱크에 전회의 피스톤운동횟수만큼 부딪혔으며 후회동안 계속 변기뚜껑쪽에 안면이 닿게 돌아간 채 오른쪽 어깨로 심하게 꺾여있었고 머리를 박던 물탱크에 왼쪽 귀 윗부분을 짖눌려졌습니다.

ㄷ. 복부 구타 및 성고문으로 인한 탈장과 장기 훼손 - 대장에 내사정을 했기 때문에 아이의 대장엔 정액이 그대로 들어있었습니다. 가해자는 변기 뚜껑을 열고 아이의 얼굴을 집어넣어 귀속에 싼 정액을 헹궈낸 뒤 아이를 들어 엉덩이 전체를 푹 담궜다 뺀 뒤 걸쳐놓고 뚫어뻥을 붙였다 힘껏 뺌으로서 탈분을 유도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탈장으로 이어지자 장 째로 변기물에 담궈 휘휘행구고 다시 항문에 대충 꾸역꾸역 뚫어뻥 뒷 막대기로 밀어넣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너무 힘을 주어 민 나머지 (그리고 급히 하느라 조준을 잘못 한 나머지) 질과 항문 사이의 가림막을 상당부분 훼손하였고 결과적으로 항문 괄약근이 완전히 파괴되어 장기를 붙들고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물에 젖은 장기는 나무막대기로 인해 완전히 수건가 되어 급격히 괴사하기 시작했습니다.

ㄹ. 증거 인멸을 위한 상태 훼손 - 일단 변기에 물을 내립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수도를 이용해 아이를 씻깁니다. 머리와 귀, 그리고 둘이었지만 이제 하나가 된 구멍을 향해 물이 스며들어 상처는 더이상 상처라 말 할 수 없는 지경으로 망가집니다. 여튼 대강 지문이 씻어지고 피와 각질등도 씻어지자 장기가 중력에 의해 쏟아지는 걸 막기 위해 아이를 바닥에 눕히고 허리를 구부리고 엉덩이를 변기에 걸쳐 구멍이 하늘을 바라보는 자세를 취하게 하였습니다. 물론 쏟아지진 않지만 사실상 딱 봐도 이미 사람의 구멍은 아니란 게 눈에 보이지만 혼자 자기만족을 한 가해자는 여기서 그 자세 그대로 질에 1회 삽입, 두발사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기는 몰랐지만 질 내에 약간의 정액이 남았고, 급히 머리를 물로 헹궜지만 (알다시피) 정액은 젖은 털에 엉키면 잘 안씻깁니다. 결국 좀 남았지만 이미 피맛을 본 가해자는 그 쯤 해서 만족하고 도주합니다. 머리를 헹구는 과정에서 아이의 안구와 비강, 내이에 다량의 물이 침투하여 전반적인 시력손상과 비강염, 내이염을 일으켰습니다.

ㅁ. 결과 및 연행과정 - 채취된 정액과 여기저기서 발견된 지문(수도꼭지라던지 변기 뚜껑이라던지)을 토대로 하여 교회 신자 전부를 이잡듯 뒤지고 거기에 더해 교회가 있는 마을 인원을 통째로 수사하여 금방 잡아냈습니다. 사실상 현장검증이라 해도 무방할 정도의 스피드였습니다.

 

이번 사건을 접하면서 제가 법학과를 택했지만 법이란것은 과연 공평한가 라는 의문이 자꾸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피의자가 항소한 경우에는 형소법 제368조인 불이익 변경의 금지원칙때문에(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원심보다 더 높은 형량을 줄 수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번사건에는 검사가 항소를 했는지 궁금해지네요.

 

검사측에서 항소했다는 애기는 없는걸로 봐서 대법원측에서도 나름대로 고민한끝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의거 대법원에서는 내릴 수 있는 최고형인 12년으로 형을 확정한거 같습니다.(12년이 최고형이 아니라 이번사건에서는 원심에서 12년형을 선고했기때문에 대법원에서는 그이상형을 선고할 수가 없었던것이죠.)

 

법의 최고이념중에 하나가 법적 안정성입니다. 일반적인 정의개념으로 봐서는 잘못되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의 법적 질서와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적 안정성이 필요한 것이지요. 하지만 정말 이런 조두순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법적안정성의 예외가 적용되어야 하는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런예외가 하나하나 쌓여갈수록 법적안정성이 무너지고 법치국가의 기본체제가 무너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말 조두순 사건은 너무나도 울분이 토해지는 그런 사건이네요. 법학과 초기인 1학년 시절 이런 법적 안정성과 실체진실발견(여기서는 발견이라는 표현보다는 일반적인 정의관념이라고 하는게 더 낫겠네요)사이에 딜레마때문에 이론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 너무나 어려운 문제인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조두순 사건의 경우 크게 4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꺼 같아요

악법도 법이니만큼 법적 안정성을 중요시해서 대법원 판결 그대로 가거나

혹은 초법적 조취인 사형이나 무기징역(또는 12년 이상의 형)

그리고 이미 판결이 나왔기때문에 헌법재판소에 문제를 제기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바인 원심재판결등의 수가 있을꺼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Q 조두순 사건의 경우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할까요?
추천수7
반대수0
베플..|2009.09.30 16:22
아니요. 이건 원심 자체 판결에 문제가 있던겁니다.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법적인 조치가 강화가 되야 하는거죠. 술을 마신 상태여서, 재정신이 아닌 상태여서 형을 감한다 라는 논리는.. 술먹고 사람을 죽여도 되고, 술먹고 길가던 노인을 폭행해도 되며, 술먹고 안면도 없는 타인에게 발길질을 해도 된다는 논리가 되는거죠.. 최고형이 3년이여도 술먹었으면 1년으로 줄어들고.. 이런 썩은 고무줄 논리가 법조계에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겁니다. 사람이 아닌 짐승에게 무슨 판결을 내리며, 사람이 아닌 짐승에게 법의 보호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짐승은 짐승답게 다루어야 하는데.. 미란다법칙을 알려주기 이전에, 당신은 짐승이다 라는 법칙부터 알려주었으면 좋겠네요.
베플욱한여자|2009.10.05 12:32
거세해서 평생 감옥서 썩었음좋겠는데..안될까? 우리아빠가 대장암4기판정받고, 항문이 제구실을못해 돌아가시기전까지 배옆에 주머니를차고 다니셨는데.. 아빠가 정말 사람이 할짓못된다고 하셨던게 생각나네. 지금 8살밖에 안된 꼬마가 평생 그렇게 살아야되는데.. 참.. 어쩜 그놈은 12년받으면 끝?? 거세해라.
베플제발부탁|2009.09.30 15:52
우리나라에도 눈에는눈 이에는이 심판이 있어야 할듯 이란인가 하는나라에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얼굴에 염산부었다가 눈에는눈 재판에 이겨 결국 여자친구에게 남자친구얼굴에 똑같이 염산부을수있게 판결을 내려졌다는 기사를 본적있는데. 이거진짜 우리나라에 젤 필요한제도. 그새키도 똥x로 내장다나오게하고 뚜러뻥으로 쑤셔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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