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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공짜폰당첨 후

안녕하세요 ..

 

우선 상황전개를 펼쳐보자면 제가 올해 (2009년) 2월달에 학교근처 밥을 먹으러 가다가

친구끼리 재미삼아 핸드폰가게 앞에있는 뽑기(1등2등3등 있는) 를 하게되었습니다.

 

대략 5명정도 있었는데 거기서 저만 2등 최신폰에 당첨되었습니다.

그 당시 타사 핸드폰을 가지고있었기때문에 그냥 재미로 넘기기로 했는데 제가 가지고 싶어했던

햅틱1를 공짜로 준다는 말에 홀딱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타사 핸드폰을 해지시키기 위해 타사에 연락을했더니 위약금이 어마어마 하더군요 ..

위약금을 무를수가 없는 사정으로 햅틱1을 친오빠에게 주려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샀던 그 가게로 가서  이 핸드폰을 언제쯤 해약할수있냐했더니 3개월만 있으면 된다더군요..

 

그래서 3개월 후 해약을 하려고 했더니 핸드폰 요금이 어마어마하게 밀려있더군요.

통장에 돈이 왜 없나해서 통장정리를 해봤더니 왠일인가........ 대략 30만원이 넘게 나오더군요.(아직 학생이라 통장에 돈이 그리 많지 않아서...)

그래서 명세서를 뽑아서 봤더니 대략 29000(이만구천원)이 단말기 할부금으로 나오더군요 ..

왠 할부금인가 궁금해서 대리점으로 가서 물어봤더니 할부금은 어쩔수없이 붙는다,혹은 고객님이 요금을 너무

많이 쓰셔서 그렇다 , 그러더군요 ..

 

그리고 현재 7개월째 핸드폰 사용중인데 대충 100만원은 넘은듯 싶습니다.

어렵게 부모님께 거짓말을 하여 이리저리 피하여 핸드폰요금을 말하지 않았는데 도가 너무 지나쳐 이번에 말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함께 그 대리점에 갔더니 요금을 너무 적게 쓰셔서 그렇게 느낄수가 있다 ~ 뭐 블라블라 그런이야기들을 하더군요 ..

어머니가 역정을 내시니까 계약서를 가져오시더니 ......

계약서에 제가 싸인을 했더군요.

 

휴대폰 할부매매 계약서 

 

아 ...

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ㅠㅠ 알려주세요 ㅠㅠ

 

1.휴대폰 할부매매계약서를 싸인함으로써 제가 할 도리는 없는건가요?

2.공짜폰이라고해서 썼더니 단말기 할부금이라고 뜨는데 그 돈이라도 받을순 없나요?

3.이런경우 고발도 가능하나요?

너무 급해요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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