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전남 영광에 사는 한 평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면 쓰린 속이 조금이나마 풀어질까 싶어 올립니다..부디 끝까지 읽어주십시요..
저는 작년 12월까지 아내와 함께 9개월된 아들와 중학생 딸을 데리고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입니다. 저희 내외는 어린아들을 데리고 식당을 운영하기엔 너무도 힘들어 아내와의 상의끝에 저희 가게와 마주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작년 12월 24일 처음으로 아이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25일, 성탄절이라 가게를 거의 쉰답시고 저희가 아이를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26일 제가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왔습니다. 어린이집 여자원장은 때마침 어린이집에서 생일잔치를 하고 있어 자기가 아이를 안고 다니며 구경을 시켰다 합니다. 그러다 아이가 잠이든 것 같아 담당 선생님한테 아이를 인기해 주었다 합니다. 담당 선생님은 아이를 받아 자리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고 우유를 주려고 우유를 타와서 보니 아이가 눈이 돌아가고 마비증세를 일으키고 있었다 합니다. 그래서 담당 선생님은 예감으로 경기가 시작되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남자원장한테 알렸다 합니다. 남자원장은 아이의 다리를 주무르고 아이의 입에 손가락을 넣어 혀가 말려 들어가는 것을 막았다 합니다. 그리고 개인차로 응급실로 후송하였다고 하더군요. 저희는 뒤늦게 연락을 받았구요. 그리고 아이를 병원에 후송한 것도 시간상 따져보니 경기가 일어난지 40분정도 지난 후였습니다. 연락을 받아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희 아이는 혼수상태 였습니다. 저희 가게와 어린이집은 바로 오분거리도 채 안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의학 지식도 없는 남자원장이라는 분은 저희에게 아무런 연락 없이 아이를 꼭 개인차로 후송해야 됩니까? 아이가 마비증세를 일으켰을 땐 부모한테 먼저 연락을 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아이를 개인차로 후송했다는 것과 뒤늦게 부모에게 연락을 줬던 것을 저희는 도무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다른 어린이집도 다 그런식으로 하는 건지..이래서 어디 아이를 세상 부모가 어린이집에 천근같은 아이를 맡기겠습니까. 병원에서는 계속 응급처치를 했지만 동공이 열린거라던가 마비증세라던가..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그날 저희는 아이를 후송했던 병원에서 머리에 이상이 있는 것 같아 큰 병원으로 옮기라는 말을 듣고 급히 대학병원으로 후송하여 확실한 진단을 받을 것을 요구하여 바로 CT를 찍어 본 결과 아이가 심한 외상으로 인하여 왼쪽뇌에 피가 고여 흐르고 있다고 담당 주치인 의사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9개월 된 아이에게 뇌출혈이 무슨 말입니까.. 아이가 저희 가게에서 나갈때에만 해도 생글생글 웃무척 건강하였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루 아침에 하늘이 무너지는 일을 당하니 이를 어찌하여야 하는지요. 그 어린 아이는 뇌 수술을받고 3일동안 아무런 의식도 없이 사경을 헤매다 결국 저희곁을 떠났습니다. 아이가 떠나고 저희는 어린이집이 아이를 잘 못 보았다 생각하여 어린이집을 상대로 경찰조사를 의뢰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도 어린이집에 대한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하고 미재처리라는 결과만 나왔습니다. 미재라는 그 이유 하나로 어린이집 자기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고 책임도 없다고 하고 있는데.. 세상에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담당 경찰도 확실히 누구의 잘못이 있다 없다라는 판결을 못내리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네의 이미지대로 잘못이 없다고 큰소리치고, 또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아푼게 아니고 어린이집에 오기 전부터 아팠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고 있더군요. 세상 엄마 아빠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병원으로 데리고 가겠습니까, 어린이집에 그대로 보내겠습니까.. 저희는 그 일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어린이집은 저희 보란 듯이 영업을 하고 있답니다.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그렇게 말입니다. 이 억울한 일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언론인의 말대로 민사 첫 재판을 지난 달에 받았고 마지막 재판은 이번 달에 받았습니다. 첫 재판에는 희망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있었는데 마지막 재판엔 저희에게 너무나 어이가 없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저희는 법원에 경찰서 조사 받은 진술서와 아이의 모든 진료자료를 재출하였으나,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와 담당 의사의 말이 아닌 어린이집 원장과 어린이집 측 보험 회사, 병원 주치의 세 사람의 말만 듣고 기각이라는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병원 담당 의사나 의학교수님도 확실히 아이의 머리에 출혈이 언제부터 진행이 되었는지 뚜렷하게 밝히지도 못하였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의 말만 듣고 기각처리가 되어야 하는지 억울합니다. 저희는 가진것도 없고 그렇다할 빽도 없고 하여 재판 때 개인 변호사를 사지 못해 국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많은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이래서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아이를 잃고도 이렇게 억울하게 당해야 하나요. 지금은 항소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저희 가족은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 죽지 못해 어쩔 수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힘들게 지낸지도 벌써 일년이 다되어 가네요..제 아들이 지금 너무 보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