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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뿐인 유아교육비 지원정책

딸기엄마 |2010.03.08 15:44
조회 23,225 |추천 25

안녕하세요..톡을 자주보는 세딸의 엄마입니다

뉴스를 보면 아이 많이낳아라 교육비 지원해 준다...많이 나옵니다

저는 5학년,3학년,7곱살딸이 있습니다

유치원 입학을 해놓고 교육비 지원 안내서가 나와서 동사무소에 문의를 했습니다

근데...셋째라도 하위 70%안에 들면 된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자세하게 문의를 했는데 황당한 답변이 왔습니다.... 부동산...급여...자동차(연식에 상관없이 2500cc)있습 안된다고 하더군요...솔직히 지방에세 3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저희는 어른들 계셔서 7인 가족인데도..어른들은 인원에 들어 가지도 않고 자식들 기준으로 하고..집도 25평이하 국민 주택에 살아야 한다고 하는데..말해서 이식구가 국민주택에 사는건 조금 무리라고 생각되어 왜 안 되냐고 했더니...구청에 문의하라고 하고 구청에서는 교육청으로...또 교육청에서는 시청으로 문의 하랍니다....얼마나 화가 나던지 교육과학기술부에 전화를 해서 지원정책과 담당에게 물으니 규정이 이래서 안된다

2005년생은 지원 된다고 하더군요...도대체2004년생은 아이도 아닙니까?

교육정책을 맡고 있는 담당자는 병설 유치원 원비가 얼마인지도 모르고...이런사람을 세금내서 월급줘야 하는지 궁금도하고...

제가 화가 나서 장관님 통화좀 하자고 하니 민원실에 민원 올리세요...고려할께요

그러네요...그래서 제가 올해 고려될까요...했더니 올해는 힘들어요...하네요../

같은 내용을 3년 전부터 물어보고 고려해 달라고 요청 했는데...공무원들 탁상행정하네요 항상 전화 할때마다 고려 할께요...벌써 3년째 이러고 있어요...이글 읽으시는 분들 아이 놓지 마세요...사교육비 정말 많이 들어요...장난 아니게 드는데...정책은 아주 후진국 수준입니다...

 

추천수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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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Joon|2010.03.10 20:46
안녕하세요. 저는 면사무소에서 공익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ㅎ 저는 글쓴이 분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을까해서 글을 남깁니다..! (판에 리플달아보긴 처음이네요;;) 일단 글쓴이 분의 자녀가 04년생(초등학교 입학은 안하였음)이며, 유치원(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신청하는 것이 달라요!)에 다니고, 가구수는 7인이지만 아이를 기준으로 조부모를 제외한 부모와 형제의 수는 5인이며, 차종을 알수없는 2500cc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하시고 계시고, 30평대에 세를 사신다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설명드릴게요! 일단 04년 출생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아이의 경우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셔야합니다. (04년생 유치원 생도 지원이 됩니다. 통화한 동사무소 직원이 04년생은 안된다고 했다면, 차등보육료와 헷갈려 한 것같습니다.) 만 5세아 무상교육비를 받으시려면 소득인정액이 488만원 이하에 해당되셔야 지원을 받으실수 있으신데요... 소득인정액이 488만원 이하 이면 100프로 지원을 받으 실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쉽게말해 소득+(재산의 2~3%)를 더한 값으로써, 한달에 수입이 그 정도 된다는 소리로 알고 계시면되요.* 보육료 지원 및 유아학비 지원은 가구원수를 계산 할때, 아이를 기준으로 부모와 형제만이 가구원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조부,조모를 뺀 5인이 가구원 수 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488만원 이하 이셔야되요!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2500cc 이상의 차량이 있으면 안된다는 말은 저로써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네요.... 2500cc이상의 차량이 있으신경우 안된다는 근거는 그 차량이 소득인정액으로 변환될때 자동차기준으로 변환되어서 소득인정액이 크게 증가되어 보통의 경우 선정이 안되시는데요..... 글쓴 분의 경우에 세자녀이시기 때문에 자동차를 자동차 기준으로 변환시키지 않고 일반재산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유리하십니다. 즉, 글쓴분의 경우에는 2500cc이상의 자동차가 있으셔도 선정되실 확률이 높으시다는 이야기죠.(자동차를 일반재산으로 바꿔주는 몇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서 다설명해드리긴 뭐하네요;; 글쓴분의 상황을 잘몰라서요;;) 그 다음은 집에 관한 것인데요.. 전세를 살고 계신거죠? 25평이하의 국민주택에 살아야 한다는 점도 좀 이해가 되지않는부분이네요 ㅡㅡ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던가요;;;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다르긴하겠지만,) 그럼 지원 받으시는 분들은 모두 25평이하 국민주택에서 살으시게요..;; 집에 대한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오로지 지원 여부는 앞에서 말한 소득인정액 하나로만 결정되는 것이지요! 전세 살고 계시면 그 집은 글쓴이분의 집이아니기 때문에 임차보증금만이 글쓴이 재산으로 잡히시고 그것이 소득인정액으로 변환됩니다. 즉, 30평대 사셔도 임차보증금이 작으셔서.. 그 임차보증금의 소득인정액 부분으로 바꼈을 때 그 영향이 미비하다면 크게 걱정할 것이 없으시다는 것이죠. 글쓴이 분의 소득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몰라서 더욱 자세한 답변은 못드리겠네요 ㅠ 사업자이신지.. 회사에 다니시는지.. 농사를 지으시는지.. 일용직이신지... 제가 볼때는 소득이 그렇게 많으시지 않고, 자동차 또한 산지 얼마 안 된 고급차가 아니고, 금융재산과 부동산이 많으시지 않다면, 신청해 볼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다시한번 동사무소에 전화하셔서, 공익이나 행정인턴이 아닌 사회복지사or보육료를 담당하고 있는 정식 공무원을 바꿔달라고 하셔서 제가 위에 쓴 부분을 충분히 어필하시고 한번 신청해 보세요!! 공무원들도 그 자리에서 바로 소득인정액을 계산 할 수 없기때문에 정확한 지원여부는 전화상담만으로는 알 수가 없고, 1~2달이 되어야 결과가 나옵니다. 공무원분들도 다들 잘 아시니깐 글쓴이분의 소득 재산사항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알아서 잘 해드릴거에요~ ! 가기전에 준비물 물어봐서 꼭 챙겨가시고요! (기본으로 부모명의의 통장, 부모의 인감도장, 전세에 사시면 전월세계약서<-확정일자 받은것) 저보다는 보육료 담담공무원이 물론 잘아실거에요 ㅎ 전화로 자세히 상담해보세요!ㅋ 괜히 안된다고 하시진 않으실거에요~ 글쓴이 분이 설명을 잘못 들으신 부분도 있으실지도 몰라요 ㅠㅠ(아니면..죄송;;) 보통공무원분들이 그리 나쁜 분들은 아니시거든요ㅎ;; 지자체마다 기준이 조금씩다르니(기초공제액 등) 제 말을 너무 믿지말으시고요 ㅎ 저도 잘못알고 있는 부분도 있을수 있고, 글쓴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아는게 없이 위에 글만 보고 쓴거라서요 ㅠㅠ;; 아 그리고 궁금한점있으시면 복건복지콜센터 129 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고요! 글이 너무 길어졌네요;; 줄인다고 줄인것인데...;;; 맞춤법도 엉망이고 ㅎㅎ;; 제 긴글을 한마디로 요약해드리면..... 신청해보세요!
베플GG|2010.03.10 09:18
이래서 애낳으면 고생.. 전 아직 결혼안햇지만... 결혼하시고 애낳으신 누나들 보면 이해안감;; 특히 한국에서는 너무 고생... 전 그냥 애 대신 강아지 키울려고요 머리 좋은 종 골라서... 근데 그걸 이해해줄 여자가 있으려나;;;
베플로망|2010.03.10 10:22
이런때에는 곧잘 이성적으로 대처하면서 성폭행 저지른 새끼들한텐 정을 베풀죠 참 신기한 나라예요^^ 알 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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