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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억울함을 풀고 싶습니다

. |2010.05.31 08:12
조회 12,640 |추천 112

억울함을 알릴 길 없어 이곳에 글을 남김니다...

5일부터 일주일간 KBS 앞에서 1인 시위도 해보고...

지난 10일엔 YTN 앞에서도 해봤지만 바로 쭃겨나고...

청와대 앞에서도 1인 시위를 하려 했지만 당시 근무하던 경찰들에게 제지 당했습니다...

상대는 위조한 차용증 하나만 가지고 소송을 걸어 왔지만,

심지어 어머니께 돈을 빌려줬다는 것 조차 입증하지 못하고 있지만,

 

판사들은 도장이 유사하다란 감정서만 인정할 뿐,

어머니가 낸 어떠한 증거도 인정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국과수 마저도 위조 여부를 밝히지 못하자 상대는 이를 이용하여

어머니를 무고의 죄를 씌워 감옥에 보내려 하고 있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차용증을 다시 감정해 보려 해도

상대는 차용증 원본을 움켜 쥐고는 내 놓지를 않습니다.

돈을 다 받더라도 차용증은 절대 어머니에게 못준다고 하더군요.

 

정말 차용증이 진짜라면 어머니에게 주지 못할 이유가 없겠죠... 
혹시라도 위조 사실이 밝혀질까봐 그러는 것입니다.

 

억울한 어머니는 스스로 감옥에 들어가시겠다고 하시고...
돈이 없어 집은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고...

 

판사도, 검사도 인감 감정 하나만 보고는
다른 증거는 받아주지도, 진실을 밝히려 하지도 않습니다.

어떠한 진실과 증거도 상관없이 오직 인감 하나로만 판단하려 합니다.

 

인감 하나만 잘 위조하면 없는 빚도 생기고 없는 죄도 생깁니다...

 

제 어머니는 억울합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사건의 내용.


어머니는 지난 08년 11월에 매교동 사는 이모씨로 부터 차용금 3500만원을 갚으라는

민사 소송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이모씨에게 당시(04년 1월, 2월) 돈을 빌리신 사실이 없으셨습니다.

사실은 이모씨가 어머니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었지만 이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소송을 벌인 것이었습니다.

이모씨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조한 차용증을 총 3부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고,

재판 당시 판사는 차용증에 적힌 서명과 도장 중 인감에 대한 감정만을 실시하였고
사설 감정에서는 원도장과 유사하다란 감정 소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상대는 이 감정결과를 이용하여 자기 딸 이름으로 또다시추가로 소송까지

제기하더군요...

그리고 1심 판사는 더 이상 어머니의 주장을 들으려 하지않고 바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 버렸습니다.

억울한 어머니는 항소를 하였습니다.
2심에는 변호사도 선임해 보았습니다.

 
당시 어머니는 원고 이모씨가 당시 총 3500만원 이란 거금을

04년 1월, 2월 한달 사이로 두번에 걸쳐 빌려 주었다고 주장하였음에도

그 돈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내좋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04년 9월 당시 상대가 어머니에게 작성해준 진술서,

(당시 상대 이모씨가 03년도에 어머니와 돈거래가 있었고

 이 마저도 04년 9월 진술서 작성 당시 모두 끝났다는 내용의 진술)

또한 차용증 3부에 작성된 필적은 모두 어머니의 것이 아니라는 사설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상대가 필적 위조에 사용한 문서도 찾아내고

 그 필적이 어머니의 것도 아니란 사실도 찾아 냈습니다.)


그러나 2심 당시 판사들은 어머니의 증거에는 관심도 없더군요.

몇번의 조정만을 강요 했을 뿐 상대 이모씨의 반대로 조정불성립되자

"인감이 같으니 원고측 주장이 옳다" 는 단 한줄의 판결로
항소심을 기각해 버렸습니다.

그러자 상대방 이모씨는 판결문을 이용해 올해 1월 어머니의 집에 강제 경매까지

신청하였습니다.

결국 억울한 어머니는 형사소송을 통하여 진실을 밝혀 내려 경찰서에 고소도 하였고
차용증에 있는 인감과 필적에 대하여 국과수 감정을 신청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20일 국과수는 
"인감은 유사"
그리고 "필적은 글씨가 너무 엉망이여서 감정이 불가"하다 라고 하더군요.

 

그러자 상대는 인감 감정 결과를 이용하여 어머니를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정말 저 악랄한 여자를 죽여 버리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들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진다란 것이 이런 것인줄 몰랐습니다.

얼마전 뉴스에서 국과수 감정 오류로 억울하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았는데 그게
어머니의 일이 될 줄은...


어머니는 국과수라면 차용증이 위조되었단 사실을 꼭 밝혀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어이 없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억울하게 처벌받게 해드릴 순 없어 판결금의 일부라도 줄터이니

고소만은 중단해 달라고 간청하였지만

이에 상대는 합의를 보고 싶다면 판결금의 두배인 5천만원을 내 놓으라며 협박하더군요.

그리고 다시 연락했더니 상대는 5천만원도 부족하니 더 내놓라고 까지 하더군요...

작정을 하고 사기를 쳤는데 성공하니 거칠 것이 없겠지요...


 

 

 

위조 기술을 나날이 발전하지만 그에 따른 감정 기술은 답보인 작금의 상황에서

전후사정을 조금도 살피지 아니하고 인감 감정서 하나로만 판결을 내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든 진실을 밝혀 보려 노력하였지만
판사도, 검사도 오직 인감 감정 하나만으로 모든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지만

무능한 이 자식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방법이 생기질 않네요...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싶은데 방법이 없네요...

추천수112
반대수0
베플의사개새끼|2010.06.03 13:02
기사화 하세요,. 방송사에 연락도 하고.
베플대박|2010.06.03 10:51
와 세상 무섭다 진짜 그걸 못알아보는 판사와 검사는 뭐하는거임? 왜 거기 앉아있는거임? 인감 이런건 뭐 도장파는집가서 이름만대면 만들어주고 뭐 그런거 아니였나? 아닌가?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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