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에겐 올해 82세가 되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전 직장생활을 하면서 따로 떨어져 사는 딸이구요.
최근 아버지가 지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중환자실에 계시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2008년 아버지 명의로 만든 카드가 사용한적도 없는데 자꾸 연회비가 날아온다, 해지하는게 좋겠는데 노인이 전화를 하니까 ARS의 수없는 다이얼 터치를 잘 따라하지 못하시겠나봐요.
그래서 제가 그럼 대리로 하겠다 하고 카드사 전화를 했죠. 주민번호 누르고 비번 누르고 # 이런것들을 노인들이 하긴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복잡하더군요.
겨우겨우 상담원과 통화가 되어서 해지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본인 아니면 어렵다라는 말만 되풀이하더군요,
그래서 지금 노인이 병상에 있어 통화가 어렵다, 좀 편의를 봐줄수 없겠냐고 사정을 했더니 그때서야 위임장 주민증사본, 주민등록등본을 팩스로 보내라는 겁니다.
그러곤 보냈다는 사실을 본인이 전화를 해야 된다는겁니다. 아니, 본인이 전화를 할수 있으면 제가 왜 대리로 지금 하고 있겠냐고 본인은 환자라고, 사정사정을 해도 상담원을 똑같은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 하더니 더이상 도와줄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불가피한 사정이고 뭐고 자꾸 원칙만 외울거냐고 따졌더니 윗사람에게 물어본다며 한참을 기다리게 하더니 한다는 말이, 지금 병원에 계시면 진단서를 떼서 보내라 그러면 필요서류 팩스로 보내고 대리인이 전화를 해도 된다는 겁니다.
아니, 카드 하나 해지하는데 병원 진단서까지 필요하답니까. 위임장 하나면 대한민국 어디서도 법적 위임절차를 진행할 수있는걸로 안다고 했더니 회사 내부규정이라네요. 내부규정이 민법 보다 우선하는건가요.
병원에서 진단서를 떼려고 하니 용도를 묻더군요. 카드해지용이라고했더니 병원직원이 어처구니 없답니다. 이런 용도는 처음 듣는다고...
L카드, 이래도 됩니까. 해지한다니까 안면몰수를 하는거죠. 말로만 서비스 서비스 하지말고 끝까지 고객 편의 입장에서 서비스를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답답해서..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