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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 , 비흡연자 , 금연정책에 대해 써봅니다

개까꿍 |2010.09.07 22:51
조회 140,575 |추천 45

안녕하세요

20대 초반 남이에요

본론도 길어죽겟는데 서론까지 길면 님들 뒤로가기 누르실까봐

본론으로 들어갈께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름이 아니라 아파트 흡연에 관해 애기하고싶네요

평소에 방에서 담배를 피고있습니다

창문을 열고 머리 내밀고 피는게 아니라 문 닫고 방에서 피고있습니다

(나름 이웃 생각중)

그리고 이제 환기를 시킬 겸 창문을 열어놓는데 윗집인지 아랫집인지 옆집인지는

잘 ......무튼 아주머니 목소리가 들림

담배피지마시라니까요!!!!!!!!!!! 이러고 샤우팅이 들림  

하루는 죄송하다고 메아리 치고 문 닫고

하루는 그냥 쌩까고 지나감

어떻게 해야될지 잘 모르겟네요

나름 피해 안줄려고 부엌 환풍기 켜놓고 펴보기도 햇지만

아버지가 칼 드시는바람에 포기하고

화장실 환풍기에 입만 쭈~욱 내밀고 펴보기도 했지만

동생→아빠 또 칼드시는 바람에 포기하고

그래서 생각한게 방에서 피는건데 여름이고 하니까 창문 다 닫고 피지만

환기시킬때 냄새가 다 옮기나봄 ㅠㅠㅠㅠㅠㅠㅠㅠ

 

뭐 욕 먹을 준비하고 저 할말 하겠습니다

 

금연구역 , 어린이들 많은 곳 일단 담배안피고요

하루에 2번꼴로 길가다가 담배피는데 애기들이나 임산부 노약자 어르신들

다가오시면 일단 담배 불씨 끄고 빨아들인 연기 꾹 참고잇다가 내 뱉고 그럽니다

보면 그렇지않은  흡연자들 때문에 싸잡아 욕먹고잇는거 같은데

(예를 들어 금연구역 , 버스정류장 , 임산부나 아기들 잇는데서 피는 )

좀 확실히 정해줬으면 하네요

 

담배는 기호식품으로 알고있습니다

흡연권과 비흡연권 둘다 동등한 권리인데 흡사 비흡연권이 더 우월한걸로 말씀하시는

사람들 좀 ..

뭐 흡연이 좋은게 0.00000000000000000001가지라도 있는것도 아니고

그 하나로 주위까지 심각하게 피해준다는건 알지만

그럼 애초에 담배를 기호식품말고 마약류로 정해놓는게 더 좋지않을까요 ?

무리하게 말하긴 햇지만 금연정책으로 담배값 인상 이거 필 사람은 계속 핍니다

담배 원가 200원정도 하는거 비흡연자 권리를 위해서 건강세 복지세 사회보장세 등등

의 세금으로 2500원 이렇게 팔리는데 흡연자는 비흡연자의 권리를 위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한 것인데 왜 죄인 취급을 받아야되는건지 조금 이해할수가

없네요 ( 그럼에도 저도 모르게 조금 죄인 취급받는 느낌이 많이 듬 ㅠㅠㅠㅠㅠㅠ )

비흡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일부 개념없게 담배피는 사람들이 개념이 없는거지,

흡연자들 싸잡아 매도하는건 담배연기가 싫다는 비흡연자들의 이기적인 의견으로

혼자 생각합니다

제 글로 인해 비흡연자vs흡연자 이 논쟁하자는것도 아니고

단지 지킬거 지키면서 흡연하는 사람의 고충을 대충 털어논거입니다

이 나라 정부는 머하고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극단적으로 보면 원가에 엄청난 뻥튀기 되서 걷어가는 세금들

어디에 무엇에 쓰이는지도 모르겟고

그 세금으로 도로 지점마다 흡연실 만들어서 밑에 하수관로 뚫어서 호수로 연결해서

지하로 흘려보내면 될것을

(하수구 통해서 다시 올라온다고 태클거실분은 거시지 말아주세요

대하수도 준설공사 일해봤습니다 담배연기보다 심하면 심햇지 좋을수 없는곳이기도하며

왜 뚜껑에 곳곳 구멍 뚫는지 각자 이유가 있습니다 ) 

도로에 지점마다 흡연실 만들어놓고 나머지 다 금연구역 만들면 그게 더 효과적

아닐까요 ?

그래야 형평성에서 어긋나지 않지 , 흡연자가 무슨 봉도 아니고....

말만 금연구역 확대 , 담배값인상 , 단속 뭐 이런거보다

확실하게 선은 그어나야지

솔직히 일반 도로 금연구역입니까 ? 법에 위반됩니까 ? 그것도 아니잖습니까

저도 나름 문 다 닫고 담배피고 환기시킬려고 문 열어놓는건데

자꾸 이런일이 생기니 좀 그래서 많이 적어봤습니다

뭐 그냥 담배를 피지말어라 , 가족 앞에서만 펴라 쓸데없는 소리들 하실려면

그냥 인터넷 꺼주세요 ^.^

막말로 흡연자들이 그럼 길가다가 담배피는사람보면 코 입 막고 숨참다가

숨셔라 이거랑 뭐 다를거 없으니까요

 

백날 애기해봤자 거기서 거기인 말 할사람보다

평소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있던 사람들의 리플 기대하겠음요

 

추천수45
반대수0
베플..|2010.09.10 08:29
일반 도로가 금연구역은 아니지만 공기 타고 유해물질 발암물질 이동해서 불특정 다수의 기관지로 폐로 들어가는건 어쩔건데요? 당신이 내는 담배값에 들어있는 세금이란 녀석이 직접적으로 그들한테 무엇을 해주는데요? 길바닥 흡연 잘못된 거 맞아요. 집에서 방안에서 피우다가 환기시켰는데 옆집에서 뭐라고 했다구요? 그만큼 냄새가 퍼졌다는건 그 안에 있는 유독물질도 같이 퍼졌다는거예요. <나름>피해 안가게 노력했다고 하는데 결국 피해가 간거거든요 그거는. 정말 남한테 피해 안가게 흡연하는 거 아니면 죄인취급 받아야죠. 비흡연자라 이런말 하나보다 생각하지 마세요. 얼마전까지 흡연하다가 담배 놓은 지 근 일년 다 되어가니까요. 솔직히 내가 피우는 담배냄새는 꿀인데요 남이 피우는 담배냄새는 똥냄새예요.
베플...|2010.09.10 09:34
헌법재판소 판례.... 1.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다. 2.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기본권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3. 흡연은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공기를 오염시켜 환경을 해친다는 점에서 국민 공동의 공공복리에 관계되므로, 공공복리를 위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흡연행위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4. 금연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일정한 내용의 금연구역을 설정하는 방법의 적정성도 인정할 수 있으며, 달성하려는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보다 커 법익균형성도 인정되고, 금연구역 지정의 대상과 요건을 고려할 때 최소침해성도 인정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5.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는 흡연자들의 권리를 보다 제한하고 있으나, 국민의 건강과 혐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흡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헌재 2004.08.26, 2003헌마457, 판례집 제16권 2집 상, 355, 356-356 뭐 동등한 권리라고? 죽고싶냐? 어떻게 생명이랑 직결된 권리랑 단순 기호의 권리를 같게 형량을 하냐? 담배 많이 피더니 사고가 잘 안되냐?
베플카티아|2010.09.10 08:44
비흡연자가 흡연자보고 담배 피는거 가지고 뭐라하는게 아니잖아요? 다만, 피해를 주지 말라는거지. 솔직히 길가면서, 버스 기다리면서 담배 안펴도 안죽습니다. 그 시간에 담배 안핀다고 금단증세 오는것도 아니고. 보니까 거의 습관이더군요. 시간이 생기면 우선 한대 빨고 보는.. 그리고 도로가에 쓰레기를 보세요.. 70~80%는 담배 꽁초 입니다... 기본적인 법질서도 못지키면서 권리 운운하는건 우습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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