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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해서 아시는분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2007.11.27 11:39
조회 7,099 |추천 0

저는 인천에 사는 여자입니다.

길어도 꼭 읽어주세요ㅜㅜ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이 일은 실제 일이구요....10월에서부터 지금까지도...

제 동생이 정신을 못차리고 3~4개월 정도 방황을 하고있다가 생긴일입니다.

보시는 분들 제 동생이 한심할지도 모르겠지만 불쌍한 아이입니다....

제가 사정을 어느정도만 얘기할께요 질문에 대해서 어떤 범죄에 해당되는지 알려주세요ㅜ

 

A->착한사람  B->나쁜사람

 

 

1. A가 잘못했다는 이유만으로 B가 때렸을때 둘중에 누가 잘못한건가요?

(잘못했다는 이유로 무작위로 때렸답니다.그리고 같이 때린 사람이 2명이 더있데요..

그중에 한명은 A의 목을졸라서 기절도시키고 쇠파이브같은걸로 엉덩이를 때려 잘걷지도 못했다네요...A가 방황하며 돌아다닐때라 얘기만 들었을뿐 보지 못했습니다.)

 

2. A가 훔치지도 않은 돈을 B가 때리지 않을테니까 훔쳤다고 하라고시키면 둘중에 누가 잘못한건가요? (훔치지도 않은돈을 훔쳤다고하면 때리지 않겠다고해서 어쩔수없이 훔쳐갔다고하고 돈을 다갚을때 까지 계속 A를 데리고 있겠다고 했습니다. 큰액수의 돈을 저는 A가 훔쳤다는말에 할수없이 다 갚아줬습니다. A가 가족이라 행여라도 감옥에 들어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경찰에 신고하진않고 그냥 서로 잘 해결하려했어요...이때까지는 A가 어쩔수없이 말한걸 모르고있었죠...)

 

3. A가 잘못한게 있는데 A와 연락이 안되서 A도 없는 저희 집에 B가 찾아와서 행패부린다는데 가족관계라는 이유로 저에게 행패부리면 잘못을 누가 한건가요? (B라는 사람이 이해가 안되는게 전화올때마다 도둑년 도둑년 이러면서 자꾸 A를 데리고 있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는 A가 없어지면 무조건 저한테 전화해서  집으로 찾아온다하고 A를 숨겨주는줄 알고 집에와서 행패를 부린다고 하구요....)

 

4. B가 A의 메신저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A인것마냥 저에게 돈을 요구함.

(나중에서야 알게된 사실인데요 제가 B에게 그 훔쳤다고했던 큰 액수의 돈을 다 갚고나서 며칠안되가지고 제가 메신저에 접속해있을때 B가 A인거 마냥 <B의 돈3만원을 또 가지고 나왔어..>라고말하고 그리고 그 아이디가 로그아웃하고 얼마안되서 B가 저에게 문자로 {A가 돈3만원을 훔쳐갔어요}라는 문자가왔어요. 저는 A가 그런줄로만 알고 A에게 또 실망을하고 할수없이 3만원을 보냈고 돈 다 갚았으니까 A를 보내달라고 차비까지[인천과 가까운 경기도에살고있음]5000원을 더 보냈습니다.그러고는 연락이없었고 B의 말로는 보내려고 했는데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후에 A가 일하는데에서 전화가 왔는데 그 얘기를 물어보니까 나는 메신저들어가서 저와 얘기한적없고 3만원도 훔친적도없고 보내준다는 말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B의 집에서 지내고있다고했구요..)

 

5. B는 지방에서 올라와서 현재 사는곳에 아는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A를 집으로 보내주지않았음.

(A가 그 집에 지내는 동안 B와 B남자친구랑 싸울때 이야기를 들었는데 B의 남자친구가 왜 A를 안보내냐고 하니까 B는 자기가 살고있는데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A를 데리고 있는거라고 했고 혼자놔두면 갈까봐 어디나가면 항상 데리고 다녔데요.

 

 

질문들이 다 쉽게 보여도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수도 있는 질문입니다.

제가 잘못한일도 아닌데 말이죠...

너무 자주나가서 아빠는 포기하시고

저도 지칠대로 지쳐있는 상태에다 일하느라 동생을 일일히 찾진 않았구요...

메신저에 들어오기만 기다릴뿐이었구요...잡아주지못한 가족이 잘못이 더 큰건 알고있습니다.

나중에 알게된 사실이라 저도 분하고 답답해 죽겠어요...경찰에 신고를 해야할지 말아야 할지...

쉬워보이는 질문이라도 정확한 답변을 기다립니다...ㅜㅜ

대한민국 네티즌 여러분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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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1,2번의견다름|2007.11.28 11:31
1번의 경우 같이 때린 사람이 있다면 특수폭행죄가 성립됩니다. 물론 혼자 때린 경우도 사람을 기절시킨다거나 쇠파이프로 때려 상처를 낸 정도라면 단순 폭행이 아닌 폭행치상죄가 성립되구요. 2번의 경우는 특정상황에서 공포나 불안심리를 조장하여 허위의 사실을 자백하게 하였으므로 기본적으로 협박죄가 성립되나, 여기서 B의 경우는 협박으로 인하여 2차적으로 A의 가족에게 재산상의 이익까지 챙겼으므로 협박보다 죄가 무거운 공갈죄가 성립될 듯 합니다. 3번의 경우는 물건을 파손시켰다는 말이 없으므로 재물손괴는 상관없어보이고 다만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 정도가 성립될 수 있겠네요. 다만, 주거침입 후 B가 식구들에게 욕을 퍼부으며 난동을 부렸다면 그 정도에 따라 모욕죄 또는 협박죄가 따로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4번의 경우는 글쓴이가 메신져 접속자가 B였다면 결코 돈을 보내지 않았을 것이고, 동생A라서 돈을 보낸 경우이므로, 글쓴이를 기망하고 돈을 요구한 B에게는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5번의 경우는 A의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A가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걸 B가 강제로 가뒀다면 감금이 성립될 수도 있겠지만, A도 방황하던 시절 갈 곳이 없어 B와 어쩔 수 없이 함께 지낸 것이라면 감금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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