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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해서...

ㅠ_ㅠ |2008.01.07 18:21
조회 260 |추천 0

제가 얼마전에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제가 교차로에서 빨간불에 차가없는걸 보고 천천히 서행하는데

우측에서 신호등의 불이 주황불인데 지나가려고 그차가 빠르게 속력을 내다가

제 차를 보지못하고 제 차를 받게 되었는데

제가 교통사고 경험이 없는터라 저는 빨간불에 진입한것을 인정하였고

그분은 자신도 빨간불에 진입을 했는데 파란불이라고 우겨서

저의 100%과실로 그냥 보험처리 하기로 했습니다

 

그분은 본인의 차가 아니었고 대리운전하시는 분이셧습니다.

 

경찰서 가서 그분이랑 저랑 둘다 아픈데 없다고 이야기 하고 나와서

신호위반이 10대 과실이긴하나 인명피해가 없어서 괜찮다고 경찰 담당관님이 이야기하셔서.

저는 경찰서에선 일이 다 끝난지 알았는데

 

그 다음날 그분이 병원에 입원하셧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그분이 입원하셔서 저희 보험사에 합의금을 받으셧는데요

 

그분이 합의금을 받게되어서 그분이 경찰서에서는 안아프다고 진술하셧으나

나중에 입원해서 치료도받고 합의금도 받은 자료가 경찰서에 남았기때문에

인명피해가 난것으로 처리되어 형사입건이 될꺼같답니다.

 

그분도 저 그렇게 되라고 하신것 같지는 않은데...

저도 이렇게 될줄 알았으면 보험사에서 합의보는게 아니고 그냥 따로 저와 합의 보는건데...

 

아무튼 제가 형사입건 처리가 안되려면 그분이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께

경미한 타박상으로 인해 물리치료만 받앗다 라고 소견서를 받아서

경찰서에 가셔서 진술만 하주시면 형사입건되서 벌금나오고 전과가 올라가지는 않을꺼라고 하셔서

제가 오늘 그 피해자 분께 전화드려서 만나기로 했는데

 

이분이 왠지 만나면 돈을 더 달라고 할것만 같습니다..

 

이미 저희 보험사에서 80만원 정도의 합의금을 받으셧는데..(치료비 포함 110쯤)

저에게 뭐 또 합의금을 요구하면 할말은 없지만...

 

어떻게 잘 처리해야할가요..

 

찾아 갈때 뭐라도 사들고 가야하나요.. ㅠ_ㅠ

또 만약에 합의금을 주게되면 어느정도 드려야할까요

 

큰돈을 요구하실까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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