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네X자산관리라는 업체로부터 채무독촉장을 받았는데....
내용인즉 교재비 연체대금을 납부하라는 것이었죠...그런데...
그 교재를 구입한게 1997년도인가 그럴겁니다...갓 대학 입학한 새내기여서..멋모르고
학교 후문에서 봉고차 세워놓고 교재 판매하던 아저씨 따라 들어간게 화근이었죠...
어찌됏든 할부로 대금을 납부하기로 하고 교재를 받아온후...손도 안댔습니다...-ㅅ-;;
그래도 돈은 한 3-4회정도 납부했죠..그런데 한번인가 두번인가 연체를 했더니
대뜸 고소조치한다는 빨간문구가 가득한 우편을 보내더군요..
게다가 저를 상대로 한게 아닌 제 아버님을 고소한다니 만다니 그딴소리를 적어서요..
그래서 하도 화가나서...이제까지 낸돈 돌려달라고 안할테니 교재 반품받아가고 다시는 연락말아라
뭐 대충 그런내용의 편지를 적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받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후 연락이 안오더군요...뭐 반품을 보내라 그런얘기도 없었습니다..
그후로 시간이 흘러흘러 지금까지 왔죠...-ㅅ-;; 물론 그동안 채무독촉장이나 전화또는 어떠한
채권자로서의 행동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까맣게 잊고 지냈던 일을 어제 그 우편을 받고서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어찌됐던간에 물건 대금을 연체한건 잘못이지만...제가 생각하기엔 분명히 나름대로 물건에 대한 반품의사를 표현했고 그에 응대하지 않은 업체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게다가 그동안 단 한번의 연락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와서 그업체도 아닌 채권을 양도받은 신용정보회사로부터 그런 독촉을 받는게 온당한 일인지 의문이 들구요..
오늘 아침에 그 신용정보회사 직원과 통화하다가 결국은 언성을 높이고 말았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서 말이에요..
결국은 그 직원이 그러더군요...
"선생님 법좀 아시고 법 좋아하는거 같으니 법대로 조치해서 고소하겠습니다.
아버님 이름으로 고소장 보내드리겠습니다"
뭐 그딴식으로 씨부리길래 맘대로 하라했습니다..-ㅅ-;;
주저리 주저리 늘어놧지만 요점은 이거죠
1.미성년자의 거래계약이 정당한건지(빠른생일자라 그때당시 미성년자였죠)
2.10년이 넘는 기간동안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음에도(채무독촉전화및 우편 고발조치) 그에 대한 의무가 있는것인지..
3.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친지를 들먹거리면서 법적조치를 하겠다는둥의 의사표현이 정당한지
뭐 이런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전문지식이 있으시거나 저와같은 경험을 해보신분들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아무쪼록 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