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키님의 정성스런 답글에 감사 드리며 또한 예리한 판단력으로 미천한 소친에게 많은 도움을
주신것에 대하여 또한번 고개숙여 감사 드립니다.
돈키님의 답글 1번항목의 집주인 개의 임대차 계약서는 부동산 관인 계약서가 아닌 일반 계약서로
부동산 중계소를 거치지 않은 개와 년의 직접적인 계약으로 임대 계약서 전체가 개의 자필로 작성
되어 있고 년의 명의와 년의 인감도장으로 날인된 계약서로 개와 년이 아는 사이 이기에 소액 임차 보증금에 대항할 수 있는 공증사무실의 확정일자도 받지 않은 부정한 관계의 증거 맞습니다.
증거자료로 제출은 하였으나 돈키님의 판단 너무 정확하여 차후 검찰청 담당검사의 고소인 진술시
다른 내용과 더불어 이내용 강력하게 진술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계인 협회, 중계인 소장 자격박탈 내용도 큰 수확으로 협잡시 작살!
청약받은 아파트가 아니고 부동산 임차 계약된 아파트로 개의 집같이 세들어 사는 집이며
개의 집에서 4년 가까이 주거 하였으나 2년 주거중 사업정리되어 집에 10일정도 하루종일
제가 있자 부정한 관계가 발각될가 불안하니까 저를 저의 어머니집에 가서 잠시 쉬라는
년의 꼬임에 넘어가 어머니집에서 왔다 갔다 하였는데 개가 한동안 제얼굴을 보지 못하였다고
이혼한지 알았다는 거짓주장 입니다.
이혼한 남편에게 성관계 고백서를 써주는 미친놈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백서 작성시에는 남편이 있는 것을 알았다고 오리발... 개가 거짓말 어디까지하나 보자구용
2번 항목 휴대폰 개설 신청서 송부요청을 경찰청, 검찰청에 이미 의뢰되어 있으며
당연히 개가 작성, 3년6개월 전부터 부정한관계 입증. 개와 년 너흰 죽었엉
개와 년은 저에게 형사고소한 사실이 없고 가정법원에 이혼소장을 거짓내용으로 작성하여
겁 대가리없이 저보다 먼저 접수한 사실만 있고 년의 이혼소장에 제가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저의 답변서 내용에 반박할 수 없기에 현재까지 6개월동안 무응답이며 어차피 유책 배우자로
기각될 것입니다. 기각 즉시 년을 소송사기로 고소할 것입니다.
년이 저를 형사고소한 사실이 없기에 무고죄도 해당없고, 피의자 개와 년의 거짓진술은 위증죄와 사기에 적용 안되지요.
경찰서 담당 조사관의 편파. 부당한 수사는 지면상으로 부족할 만큼 불공정수사로
누가 보아도, 저의 두번째글에 올려진 개와 년의 거짓진술 그것만 인정하고 고소인의
주장과 진술은 거의 수사하지 않은 피의자들과 유착된 고의적인 수사로 현재 경찰청
감찰에 담당 조사관을 피 진정인으로 이의신청되어 있습니다.
개의 빽이 크기 때문에 어디까지 뻗쳐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저의 느낌상 매우 안좋은
느낌이기에 이혼녀라는 거짓진술을 타파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를 수집하여야 하며
담당 조사관도 금전이 아닌 외부 압력에 의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성관계일 2002. 8. 31 기준으로 앞,뒤 휴대폰 통화 및 문자메세지 통화내역은
출력, 입수되어 증거자료로 검찰(검사)로 추가될 것이나,
개의 집으로 이사한 1999. 10. 18 과 년의 휴대폰 개통일인 2000. 5. 25 의 공백기간이
7개월이나 되어 이사오기전 부터 부정한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1999. 10. 18 이전의
개의 휴대폰의 통화내역을 출력 하여야만 부정할 수 없는 입증자료가 되기에 여러님께 공지 하오니 아시는 분은 도와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개의 휴대폰은 1999. 10. 18 이전에 이미 개통되어 있으며
년의 집전화, 직장전화에 개가 통화한 사실을 출력하기 위하여
011 SK텔레콤 수사협조부서에 휴대폰 통화내역 전산자료가 어느정도의 이전 기간
자료가 저장되어 있는지. 즉 검찰등의 정상적인 절차를 걸쳐 통화내역 출력 요청시
1999. 10. 18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치 (4년전 통화내역 ) 출력이 가능한지요.
저를 염려해 주시는 많은 분들 덕분에 힘이 퍼얼 펄 나고요
힘들지만 열심히 두 아들과 살아 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신 것입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히어 개와 년의 지은 죄에 대한 처벌을 받게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