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김명균 기자 = 인천시는 외국인 불법체류자 가 병원에 입원할 경우 모든 비용을 지원하는 무료진료 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은 연간 입원횟수에 관계없이 입원에서 퇴원까지 진료비 및 수술비 등 1인당 최고 500만원(의료급여수가 적용) 범위이내다.
그러나 진료비가 500만원을 넘을 경우, 의료기관이 자체 심의를 벌여 인천시장의 승인을 얻으면 초과부분에 대한 추가지원도 하게 된다.
사업대상 병원은 인천의료원, 적십자병원, 무료진료사업 시행 의료기관(최근 2년간의 무료진료 실적을 인천시장으로 부터 인증받은 곳)으로 등록된 병원이다.
이들 병원은 무료진료사업 전담직원(사회복지사)을 배치,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우선 치료해야 한다.
병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응급처치후 해당 국가 대사관이나 법무부 출입국사무소를 통해 무료진료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면된다.
시는 무료진료사업 시행 의료기관으로 부터 분기별로 무료진료비 신청을 받아, 심사후 지급하게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지역 외국인 불법 체류자는 총 5천500여명 이며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이번 사업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kmg@yna.co.kr
안산시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도 ‘민원감동’에서 예외일 수 없다. 안산시는 2005년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연 후 ‘외국인 복지과’로 명칭을 변경했다가 지난 2월 ‘외국인주민센터’로 변경했다. 이름은 바뀌었지만 ‘안산시 거주 외국인에게 안산시민과 동등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미는 똑같았다.
연중무휴로 센터를 개방해 놓고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시회장·강당 목적으로 사용되는 문화의 집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또 외국인 노동자 가운데 행려병자가 발생하면 고국으로 가는 비행기 탑승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내과·치과·한방진료 등을 받을 수 있는 보건지소도 외국인에게 열려 있다. 전액 무료다. 약까지 공짜로 준다. 진료를 받으러 온 조선족 김원진(중국 길림성 거주)씨는 “황달인지 알고 진료를 받았더니 간염으로 밝혀졌다”며 “중국에서 이런 병을 얻었다면 죽었을 텐데 도움을 얻어 완치됐다”고 고마워했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조선 5월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입력 : 2008.05.04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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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지원단체 한곳에 국민의 혈세가 한해에 50억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이돈이 자국민을 위해 써야할돈인 고용보험기금, 복권수익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세금한푼 안내는 불법체류자에게 작년말 산재 보험금 315억이 지급되었습니다.
불법체류자추방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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