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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녀로 알았던 아내가 애둘있는 허벌였네요..

ㅎㄷㄷ |2011.08.09 03:08
조회 1,659 |추천 4

이혼 전력과 아이를 낳은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3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사기로 인한 혼인을 취소하고 상대방에게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A씨와 결혼한 이지윤(가명.33)씨는 두 명의 아이를 싸질렀으나, 첫 남편 A씨와 불화를 겪었다. 이씨는 남편과 별거에 들어갔고  지인의 소개로 꼴에 공무원 C(45)씨를 만났다.

 

섹스와 임신, 동거를 거쳐 새 가정을 꾸리게 된 이씨는  전 남편과 협의 이혼하고 얄팍하게 이듬해 새 남편 C씨와 혼인신고를 마쳤다. 남편에게 자신을 가명으로 소개하고, 당연히 전 남편과의 혼인관계를 숨긴 채였다.

 

 

 

그러나 사랑비밀은 오래 가지 않았다. 2010년 8월 C씨는 아내가 전 남편과 1남 1녀의 자식을 버리고 자신과 결혼했다는 내용의 투서를 받았다. 이씨는 누군가 자신을 음해하고 있다고 변명했으나 C씨는 의심을 지울 수 없었다.

 

결국 가족관계등록부를 떼어본 C씨는 아내가 혼인한 적이 있고 두 자녀가 있으며 자신과 동거를 할 당시 협의이혼한 사실 알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한숙희 부장판사)는 C씨가 이씨를 상대로 낸 혼인의 취소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기망행위, 즉 속임수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것은 민법상 혼인의 취소사유에 해당되므로 둘의 혼인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이혼전력, 특히 두 명의 자녀까지 두었다는 사정은 혼인의사를 결정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라며 “원고가 초혼이고 혼인 당시 28세의 공무원인 점 등에 비춰 보면 아내가 자신의 본명을 숨기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이혼 및 자녀 출생사실을 숨기지 않았더라면 피고와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C씨에게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이씨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가계를 도운 점 등을 참작해 재산 분할 비율을 50%씩으로 정했다.

 

대한민국 계집들의 전형적 패턴 과거 세탁 후 현모양처로 시집가기 ㅉㅉ

내를 둘이나 싸질렀으면 완전 허벌이었을텐데 ㅎㄷㄷ

게다가 한참 연하 남자 물어서 팔자 고치려다 ㅈ 된거지머 ㅋㅋㅋ

조카 판 죽순이 계집들아 정신차려라

나같으면 니들 아구통 후두려 깠다 ㅋㅋㅋ

남자는 밖에서 ㅈ 빠지게 돈버는데 겨우 아르바이트?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러고서도 이혼할 땐 5:5 네 해볼만한 장사네? 그지?

추천수4
반대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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