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는 ‘북한인권법’의 제정을 촉구하고 법안의 주요 골자인 북한인권재단 설립의 역할을 모색해보는 토론회가 열렸다.
25일 (사)행복한통일로(대표 도희윤)가 주최한 ‘북한주민 인권 증진을 위한 북한인권재단의 역할’제하 포럼에서이다.
기조강연자로 나선 황우여(한나라당. 국회인권포럼 대표) 의원은 보편적 인권의 정의를 내린 ‘UN인권선언’을 인용하면서 “모든 정부의 목적은 ‘인권’을 위해 있으며, 그 부분에 언제든지 비판하고 논의할 의무가 있다”며 우리 정부와 시민단체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황우여 의원은 현재 계류중인 ‘북한인권법’에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유린에 대한 모든 기록을 하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북한인권재단’이 통일부가 주무부서로 되어있는데, 황 의원 개인적 의견으로는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담당하는 ‘통일부’에서보다 인권 본연의 임무를 맡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나 ‘법무부’에서 두 단체를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문제제기를 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태훈(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변호사는 법률적인 면에서 두 단체의 주무부서를 검토했다. 김태훈 변호사는 “북한인권재단의 업무는 대부분 인권위의 업무와 중복되고, ‘북한인권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인권위의 정상적인 업무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김 변호사는 “통일부가 산하기구인 북한인권재단으로 하여금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토록 하는 등은 통일부의 운신의 폭을 스스로 줄이는 것”이라고 통일정책과 인권정책은 상호 간섭없이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현재 정부 내에서는 북한인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존재하지 않고 있어 어떤 형태로든 그러한 역할을 하는 기구와 실무부서의 설치는 불가피하고, 인권위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감시하며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관점에서 북한인권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 될 것이라는 반론도 유력하다”고 덧붙였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와 관련해서도 김 변호사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자료는 장차 형사소추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민간기구인 북한인권재단에서 담당하는 것은 공적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그 공적기능에 비추어 당연히 국가기관이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인권대사 제성호(중앙대) 교수는 ‘북한인권재단’이 NGO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중심으로 북한인권 개선에 직·간접적 역할을 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NK지식인연대 김흥광(북한민주화위원회 부위원장) 대표는 탈북자 북한민주화운동단체들을 지원하고 아우르는 차원에서 북한인권재단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토론에 앞서, 현인택(통일부) 장관은 축사에서 “정부는 북한 주민들을 우선하는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북정책의 정당성과 그 도덕성 원천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개선이 선행될 때 있다고 밝혔다.
특히, 현 장관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이라는 2차례 군사도발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와 확약, 비핵화 의지에 대한 진정성이 없이는 남북대화는 없다는 정부의 대북기조를 재차 확인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지난해 2월 ‘북한인권법’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던 전 외통위 위원장 박진(한나라당) 의원을 비롯해, 박선영(자유선진당) 의원이 참석했으며, 탈북자단체 북한민주화운동본부 김태진 대표 등 인사들이 참석해 관심을 표명했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