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경기도, 강원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은 내년 1월부터 현역시절 복무했던 부대에서 훈련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23일 현재의 주소지 중심의 동원지정제도를 `현역 복무부대 동원지정제도`로 변경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의 골자는 현재 주소가 아닌에 따라 자신이 현역시절 복무했던 부대로 찾아가 훈련을 받게 하는 것.
국방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예비군을 즉각 소집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발달하지않아 유사시 예비군을 정해진 시간내에 입소시키는 것이 중요했다"면서 "지금은 고속철도와 고속도로 등 교통수단이 발달해 지난 30여년 간 유지해온 동원지정제도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제도가 전 지역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예비군 자원이 많고 소집부대가 밀집된 수도권과 경기도, 강원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충청.영남.호남지역은 현재처럼 주소에 따라 예비군 훈련 부대를 지정하게 된다.
현역복무 부대로 소집되는 예비군은 거주지에서 부대까지 거리가 20㎞ 이내이면개별적으로 입소하고, 그 이상의 거리는 지역별로 지정된 장소에 대기해 국방부 수송차량으로 이동한다. 개별적으로 입소하는 예비군에게는 교통비가 지급될 예정이다.
[이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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