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에, 주사에, 폭행에, 욕설에, 이제는 불륜까지...
이혼소송과 위자료와는 별개로
천하에 파렴치한 놈(남편)과 그 상대여자를 정말 개망신 주고 싶습니다.
제가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들을 개망신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여자 메일 주소만 알고 있는데 그 여자 신상을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검색해봤는데 안 나옵니다.
참고로 망신줄 내용은 남편의 경우 위의 일들을 소상히 다 알리는 거고요
여자는 저희 남편과 보고 싶다고 메일 주고 받고 유부남이랑 처녀랑 연락하고 지내는 겁니다.
(간통 여부는 확인 못 했습니다.)
다음의 방법들이 법에 걸리나 봐주세요.
1.그 둘의 친구에게 전화나 문자로 직접 말한다.
2.그 둘의 가족에게 전화나 문자로 말한다.
3.그 둘의 회사 앞에 대자보를 붙이거나 1인 시위를 한다.
4.그 둘의 페북, 미니홈피 등에 해당 내용을 상세히 기재한다.
도와주세요.
실질적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